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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위험운전치상 처벌 방어 가능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9
본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위험운전치상 처벌 방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집한 객관적 데이터에 저만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저를 믿고 찾아주신 의뢰인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하지만 단순히 운전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신중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I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인명피해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주취 정도가 심하여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명피해를 낸 후 도주까지 했다면?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특가법 처벌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소개하는 법적 쟁점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특가법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닌 경우


앞서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만약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과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 사고 전후 운전 행태(ex. 비정상적인 운전, 위험운전 등)


▶ 혈중알코올농도


▶ 사고 직후 운전자 상태(ex. 홍조, 비틀거림, 부정확한 발음 등)


▶ 목격자 진술


▶ 유사 판례


②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음주가 아니라면 특가법 처벌을 피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ex. 교통법규 위반, 무단횡단 등)가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함께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위험운전치상 관련 FAQ


Q1.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동반된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의지이기 때문이죠.


다만 합의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합의를 진행하면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합의금을 산정하고 있을까?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데 어떡하죠?


피해자는 자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긴 가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서는 행위는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해 합의 거부라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따라서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경우 제3자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위험운전치상 처벌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지 씨는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지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거부에 그만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호평동에서 다산동까지 약 1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최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죠.


지 씨는 최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지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에서 다음 사실을 확인하고 지 씨를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고요.


▶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전후로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는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최 씨의 진술에서 황 씨가 사고 직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112 및 119에 신고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던 점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황 씨의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당시 심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 황 씨가 사고 당시 진술한 내용이 경찰조사 진술과 일치했던 점


황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최 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최 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으로 처벌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나가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였죠.


이처럼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대응 방향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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