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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처벌 감경에 면허구제까지 모두 가능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7
본문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처벌 면허구제 감경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아무리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 감경과 면허구제 모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제가 소속된 동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 형사 및 면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된 초범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인데 무조건 선처해주겠죠?”


그런데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사건에서도 ‘무조건 선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범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했던 분들께서는 예상보다 상황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기도 했죠.


명심하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대응 시기를 놓치면 그 누구라도 손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인데요.


해당 수치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초범은 다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단순적발 기준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추가된다면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도 특가법 처벌될 수 있다?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2. 형사책임을 최대한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최대한 형사책임을 줄이고 싶다면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점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맞춰 나열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과정을 특히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음주측정 수치에 이상이 있거나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거고요.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TIP!]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릇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관계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건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증거 또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정리한 내용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시키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의견을 관철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싶다면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TIP!] 모든 자료는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료로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양형자료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3. 당장 운전을 해야 하는데, 면허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중에서도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주운전 처벌 감경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면허를 되찾고 싶으실 텐데요.


우리 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행정 절차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구제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면허취소구제 절차인데요.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해 시작부터 어렵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만 비로소 면허구제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지만,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 가능하다는 기간 제한이 존재하고요.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운전 경위, 반성 정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크기가 그 처분으로 달성하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면허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행정소송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면허취소구제 절차인데요.


자격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 내에서만 비로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이 심리 주체가 되는 만큼 법리적으로 면허구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I 초범이라고 안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느끼셨겠지만,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이라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대응 시기를 놓치게 만들고, 음주운전 처벌 및 면허구제 결과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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