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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08 행정처분과 대처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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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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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08 행정처분과 대처방법까지 총정리


음주0.08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 단 한 순간의 실수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끝은 매우 불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기록이 생기면서 보험 가입 및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나 직장 내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음주0.08 수치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0.08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행정처분에 대한 대처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0.08 수치로 단속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초범 신분으로는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되며, 재범 신분이라면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적발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만약 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 기타 조건까지 붙는다면 최대 5년의 면허취소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누군가에게는 일상생활에 불편함 정도로만 다가올 수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는 생계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특히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면허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인 조건에서 시도할 수 있는 면허구제방법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에는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으며, 행정처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행정심판청구서와 감경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소장과 소송 취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신청방법은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인용률이 최근 10% 미만일 정도로 매우 낮으며 청구 기회가 단 1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면허구제방법은 없는 건가요?


만약 운전이 생계에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모범운전자로써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했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의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거나 단속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거나 동종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결격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도 인용률이 100%가 아니며 청구할 수 있는 횟수도 단 1회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앞서 안내드린 면허구제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