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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수치 적발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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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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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수치 적발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면허취소수치

안녕하세요.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여행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술인데요.


술 한 잔 하고 ‘한 잔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소주 한 잔만 드셔도 음주운전 최소 단속 수치인 0.03%는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규정


2025년 기준 주취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참고로 위 규정은 음주운전초범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재범 감경 성공 사례


최근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면허취소에 놓였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면허취소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저희 동주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 본인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점

2)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등 자발적인 노력 의사를 보인 점

3) 이전까지 대리운전 호출을 이용해왔던 점

4)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5) 병원에 다니고 있는 아픈 자녀가 있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러한 조력 결과, 재범으로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정지로 감경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치로 적발 시 명심해야 할 것


음주운전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 반복 시 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미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분야별 전문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과 함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