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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이상으로 취소 되었을 경우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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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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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이상으로 취소 되었을 경우 구제 방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1.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면허취소 (1년)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0.08% 미만이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도 면허취소 (2년)이 내려집니다. 


초범, 재범 공통적으로 사고 발생 사안이라면 결격기간이 1년씩 증가하며, 뺑소니/ 사망사고 사안에서는 5년까지 증가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이상으로 적발되었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동주의 실제 성공 사례: A씨의 면허구제 성공 이야기>


A씨는 회사 입사 동기들과의 술자리 이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웠고, 새벽이라 도로에 차가 많지 않다는 생각에 운전을 결정했지만, 출발한 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초범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A씨는 면허구제를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출장이 잦은 직장인으로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었지만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수임을 맡은 저희 동주는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구제 가능성을 높인 주요 요소


  • A씨가 초범이라는 점

  • 음주수치(0.084%)가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다는 점

  • 업무 수행을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대중교통 이용의 한계)

  • 면허 취소 시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

  •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점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제 자료를 제출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청구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취소 1년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음주운전 0.08% 이상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면허취소 사안에서 유리한 정황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초범인 경우


운전한 거리가 짧은 경우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업무상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



하지만 위의 요소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맞는 객관적인 구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경우, 

① 동종 전과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뿐만 아니라 ② 부양가족, 생계유지 방법, 경제적 상황, 재발 가능성,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내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 과거 동종 전과, 사고 유무, 피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구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단순히 음주수치를 이유로 감경을 기대하기보다, 본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구제 사유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동주는 대표, 파트너 음주전문변호사님들이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편한 방법을 통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