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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받은 10년 이내 재범, 구약식 벌금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7
본문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재범 구약식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구약식 벌금보다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음주운전 사건을 12년째 다루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동주만의 특화된 법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단속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연간 평균 5천 초반의 적발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게 많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옆에 있는 부산광역시보다도 높은 수치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초범 대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있는 가중처벌 조항을 인용하여 중형을 선고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대구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지역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I 10년 이내 재범일 때 처벌 수위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10년이내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으로 단속되었을 당시 적용된 처벌 수위를 기억하신다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적발되었다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때문에, 간혹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요.


물론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10년 이내 재범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모자라 음주측정거부까지 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I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구약식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과거 선처받았던 경험을 되살려 스스로 대응에 나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처럼 음주운전 구약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죠.


①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심각하거나 특별한 가중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초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약식 벌금 처분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도 특히 ‘선처를 해준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한 번의 믿음을 주었음에도 동일한 범행에 이르렀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더 이상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보며, 오히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기소는 물론 징역을 구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②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구지방검찰청은 재범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구약식으로 종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어떻게든 법원이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재판을 이끌어가려는 것입니다.


I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자주 받는 질문(FAQ)


Q1.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되나요?


A1. 10년 이내 재범이 아닌 경우 앞서 소개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적발 횟수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3회재범 의뢰인,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10년 이내 재범이 아닌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2.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재범 기간이 아닌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I 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받은 10년 이내 재범 의뢰인, 구약식 벌금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주 씨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의뢰인으로,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 씨는 음주 문제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진행하던 숙취단속에 적발되고 만 것이죠.


경찰은 주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주 씨는 술을 마신 다음 날까지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10년 이내 재적발 시 가중처벌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셨죠.


이에 대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주 씨가 현 상황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 주 씨가 같은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 주 씨가 자신이 숙취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게 된 점


▶ 주 씨가 지난 4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던 점


▶ 주 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던 점


▶ 주 씨가 실제 운행한 거리는 다소 짧은 편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점


▶ 주 씨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지 않았던 점


▶ 주 씨가 70세를 바라보는 고령으로 장기 징역형 집행 시 신체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


▶ 주 씨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3) 결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구약식 벌금 7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0.081%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에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라는 가중 요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재판은 물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주 씨가 신속히 유사 경험을 가진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고, 이후 적절히 대응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주 씨만이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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