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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0.16% 의뢰인 상담하여 불송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7
본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불송치 상담


“음주운전 불송치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한다고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차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들께서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흔히 하는 변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이 실제 사건에서 통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적발되었지만 음주운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음주운전 불송치, 무엇을 뜻하는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송치란 경찰이 자체 수사결과 혐의 자체가 인정되기 않거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정식 입건까지 되었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음주 사건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I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음주운전 유형


음주운전 불송치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큰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닌데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불송치 처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음주운전 유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술을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은 경우


정말 이 논리가 통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음주 사실이 있고 0.03% 이상의 수치가 나왔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운전’을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②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범죄구성요건은 성립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법성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긴급피난 입증하여 무죄로 풀려난 사례 (클릭 시 이동)


③ 실제 음주 수치가 0.03% 미만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면서 동시에 음주측정기 수치가 0.03%이거나 근소하게 넘겼다면, 운전 당시 실제 수치는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논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불송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승기 입증하여 음주운전 혐의 벗어낸 사례 (클릭 시 이동)


I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하는 질문(FAQ)


Q1. 불송치 나오면 면허구제 가능한가요?


A1. 음주운전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그 사건으로 인해 부과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은 즉시 취소됩니다.


Q2. 음주운전 보완수사 통보를 받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A2. 음주운전 보완수사란 간단히 말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다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혐의점이 새롭게 나타는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하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I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0.16% 의뢰인 상담하여 불송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남양주 호평동에 거주하는 의뢰인 봉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친한 지인이 살고 있는 남양주 화도읍으로 건너가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후 봉 씨는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다가 더위를 느끼고 시동을 건 후 에어컨을 틀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봉 씨는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에 들고 마는데요.


문제는 봉 씨가 잠든 사이에 차량이 서서히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 충격에 놀란 피해차량 운전자 박 씨는 즉시 하차한 후 봉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소속 경관은 봉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첫 상담 당시 봉 씨는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호소하시면서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이미 과거에 성공적으로 처리했던 유사 사례를 떠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봉 씨에게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봉 씨의 차량이 박 씨의 차량을 충격한 후, 그 상태로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점


▶ 박 씨가 사고 직후 봉 씨의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당시 봉 씨가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 봉 씨가 차량에 탑승한 이후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 봉 씨가 운전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앞차를 피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 봉 씨의 차량에 있던 기어가 가벼운 힘만으로도 쉽게 변속이 가능한 것이 수 차례 테스트를 통해 입증되는 점


▶ 당시 봉 씨의 차량이 있던 도로가 약간 경사진 점을 고려했을 때 차량 스스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컸던 점


3) 결과


남양주경찰서는 변호인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0.16%라는 만취에 가까운 수치에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가 추가되어 실형까지도 가능했을 텐데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더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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