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벌금형 선처받은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하게 했을 때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문제에 연루된 의뢰인을 상대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변호사님, 경찰이 제 사건에 대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법과 친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름일 수 있는데요.
이 죄명이 붙는 순간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이번 글을 통해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I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 조건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되죠.
구분 |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
이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 가능성을 기대하긴 힘든 건가요?”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선처를 바라기 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서는 사안의 경중이나 양형 요소, 개별 사정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이 결정되고 있어, 가급적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I 특가법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대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핵심 대응 포인트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범죄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가법에서는 다음 내용을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을 위한 판단력, 대처 능력 등이 저하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 성립 : 교통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상해 여부 :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상처 정도가 아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길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반드시 양형기준을 참고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판결문에 양형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함부로 양형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감경 요소를 충족할수록 선처 가능성은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그래서 특가법 사건에서 양형자료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가 조언하고 있죠.
다만, 사건의 특성이나 개별적 상황 등에 따라 요구되는 양형자료 종류 및 내용 구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I 대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인명피해를 낸 후 도주까지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뒤,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가법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되면서 가중처벌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 가능할까요?
A2. 피해자가 동반된 사건에서 합의는 핵심 감경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선처가 보장되는 건 아닌 만큼, 그 밖의 참작 사유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통해 벌금형 받아낸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민 씨는 대구에 위치한 복합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면허를 취득한 후 약 12년 동안 어떠한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함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죠.
그러던 중 연차를 맞이하여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 지장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업무였기에 민 씨는 급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죠.
하지만 출발지로부터 약 2.2km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감천네거리에서 순간 시선을 휴대폰에 빼앗기고 마는데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홍 씨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게 됩니다.
이 사고로 홍 씨가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갑작스러운 충돌에 놀란 민 씨는 차량에서 즉시 하차한 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관이 도착했고,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77%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특가법 처벌을 앞두게 된 민 씨는 실형을 걱정하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민 씨의 상태(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이상없음’)를 비추어볼 때 민 씨가 사고 당시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 사고 직전까지 비정상적인 주행 또는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 민 씨가 카톡 내용을 읊은 사실이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던 점 ▶ 홍 씨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 민 씨가 사고 직후 홍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
더불어 민 씨와 홍 씨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던 점, 홍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한 점, 민 씨가 초범인 점, 민 씨가 사회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점, 민 씨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8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민 씨는 0.177%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심지어 특가법 혐의 적용되었음에도 벌금형 선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이처럼 대응 시기만 놓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으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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