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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I 처벌 기준과 무죄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3
본문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처벌 기준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이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호소에 귀기울이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고?’라며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입니다.


‘도로도 아니고 심지어 아파트 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법은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확실한 정보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I Q1.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이 처벌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1.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단지 내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의 범주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법 조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결국 ‘아파트단지 내이니까 도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더라도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도 통행 가능하지 않냐’라는 것이 확인되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I Q2.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잠깐 운전한 건데도 처벌되나요?


A2. 대리기사를 불러 안전하게 귀가한 뒤, 주차 위치를 조금 옮기기 위해 잠시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놓고 운전한 것이 아닌데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이 과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음주운전 처벌 판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5. 23. 선고 2023고단334 판결

평택시에 위치한 A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10년 이내 재범 피고인 B 씨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처럼 법원은 모든 음주운전 유형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I Q3.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3.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I Q4.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은 없나요?


A3. 앞서 소개한 내용만을 놓고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형사처벌된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 존재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까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내 ‘도로’의 범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곧 외부인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을 뜻하죠.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던 점, 사전 등록 없이는 입출입이 불가했던 점, 입구마다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음주운전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② 운전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사용방법’이란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 발진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차량이 발진 가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는 차량에 시동을 건 점, 차량이 앞으로 전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운전을 할 계획이 전혀 없던 점, 도로가 경사진 점을 비추어볼 때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③ 음주측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통해 처벌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처리했던 사건에서는 입을 헹구기 위한 음용수가 제공되지 않은 점, 음주측정기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측정을 진행한 점 등이 인정되어 음주운전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I 안일하게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혼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상황 파악을 한 후 신중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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