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동종 전과 2범 의뢰인 무죄 받아내다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째 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도 저를 선택해 주신 믿음에 보답하고자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부천 소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운전자 A 씨가 붙잡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른 인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까지 될 수 있다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천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했다면 자칫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재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은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선처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음주운전재범처벌을 받은 후에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천은 원래 이런가요?”
실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하지만 두 번부터는 습관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이 말이 통용되는데요.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처를 하더라도 재발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만약 이러한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사정이나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선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② 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수많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어떻게든 재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려고 노력하는데요.
문제는 단순 경고나 교육보다 사건에 대한 엄정한 판단과 처벌을 통해 경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에게는 선처의 여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 부천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면 가중처벌 피할 수 있나요?
A1. 음주운전 재범에게 적용하는 가중처벌 조항은 피할 수 있으나, 양형에 있어서 적발 횟수는 여전히 불리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선처 가능할까요?
A2. 개별 사건마다 양형자료 종류 및 구성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I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동종 전과 2범 의뢰인 무죄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김 씨는 부천시청 근처에 위치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동료들이 술을 권했지만, 김 씨는 차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거듭되는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시게 되는데요.
이후 김 씨는 21시 20분경까지 근처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고, 술이 깼다는 판단 하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부천 온세미 공장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가에 정차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의아하게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22시 40분경에 진행된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5%가 확인되면서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김 씨는 이미 6년 전과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2범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천음주운전변호사로서 사건을 분석하던 중 다음 사실을 확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결과 0.023%가 확인된 점
증거 수집을 통해 김 씨의 운행 종료 시각(21시 40분경), 실제 음주량(110ml), 알코올 도수(16%)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 결과 운전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미만인 0.023%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높았던 점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운전 종료 시각인 21시 40분경부터 음주측정 시각인 22시 40분경까지 6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60분 사이에 0.005% 정도의 수치가 상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김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될 만한 정황이 부족했던 점
김 씨가 도로가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단속 경찰관 진술에서도 김 씨가 특별히 술에 취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반영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면밀하게 방어 논리를 세운 것이 음주운전 무죄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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