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며, 경우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의 고통과 마주하며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요즘에는 도심 어디에서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대여 절차도 쉽고, 조작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며 느끼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동킥보드음주운전입니다.
특히 ‘어차피 걸려봐야 범칙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면허취소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죠.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Q1.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A1.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동차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고요.
그중에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I Q2.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인가요?
A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등에 포함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또한 자동차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벌점 누산 및 점수 기준 충족시 면허취소될 수 있음¹ |
0.08% 이상 |
면허취소 |
¹ 1년 이내 121점 이상 / 2년 이내 201점 이상 / 3년 이내 271점 이상
참고로, 위 행정처분 기준은 초범이면서 단순 적발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고요.
재범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등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I Q3.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A3. 앞서 전동킥보드는 행정처분 기준상 자동차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형사처벌 기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제8조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 10만 원(측정거부의 경우 범칙금 13만 원)이라는 처분을 내리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겨져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자동차와 동일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물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기지 않으시다고요? 실제로 2020년에 0.144%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피해자를 들이 받은 피고인 A 씨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정1182 판결)
그러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4.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이미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적발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대응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면허구제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면허를 최대한 빨리 회복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대상인 줄 몰랐다’와 같은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호소하시는데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면허구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면허구제를 바란다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로 인해 어떤 과도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면허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정도와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핵심 감경 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 또한 이 사실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건데요.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전동킥보드라고 안일한 대응은 금물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레저용품이 아닌,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엄연한 교통수단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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