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음주운전변호사, 재범에 교통사고 낸 의뢰인 상담해 집행유예
“원주는 강원도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타 지역 대비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원주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희망을 저에게 걸어주신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임에도 말입니다.
특히 강원도 중에서도 여러 인구밀집지역 중에서도 원주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2020~2024년 기준)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보다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사례로 알아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라고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는 수치보다도 사고 경위 및 결과가 우선인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
||
구분 |
A 씨 |
B 씨 |
혈중알코올농도 |
0.1% |
|
피해 대상 |
자동차 |
사람 |
이때 A 씨는 음주운전 물피사고, B 씨는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① A 씨 사례 : 음주운전 물피사고 처벌 수위
A 씨와 같이 주취 상태로 차량이나 건물 등 재산상 피해를 입히면 음주운전 물피사고가 성립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B 씨 사례 : 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수위
B 씨처럼 주취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성립하면서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같은 음주운전 인피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주취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구분 |
처벌 수위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시)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
I 원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실형인가요?
A1. 특가법 자체가 실형 선고를 전제로 한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고 경위,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자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감형은 물론 무죄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상 무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가 다쳤지만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냈지만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까지 성립하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뺑소니 무죄 다툴 수 있는 방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재범에 교통사고 낸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원주시 반곡동에 살고 있는 의뢰인 유 씨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몸보신을 목적으로 원주시 판부면에 위치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술까지 마시게 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고, 1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을 안내 받아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2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 씨는 급하게 다른 대리업체에도 연락했지만, 여의치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원주시 관설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최 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넘어지면서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것과 동시에 약 170만 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죠.
유 씨는 즉시 정차하여 최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원주경찰서 단관지구대 소속 경관은 유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0.182%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인명피해 발생, 심지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원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고 당시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되긴 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진 않는다는 점 ▶ 사고 직후 유 씨가 바닥에 쓰러진 최 씨를 부축하여 차도를 벗어나 인도 쪽에 옮겨 앉도록 하게 한 점 ▶ 사고가 발생하기 전 특별히 운전 행태가 이상하거나 위험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유 씨의 상태를 ‘언행상태 : 약간 더듬거림, 혈색 : 약간 붉음, 보행상태 : 살짝 비틀거림’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당시 유 씨가 심한 주취 상태였다고 인정하긴 어려운 점 ▶ 유 씨가 사고 당시 상황이나 경찰에 진술한 내용 등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던 점 |
아울러 유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최 씨와 합의에 이르렀던 점, 최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 점,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근겨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이번 사안의 경중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한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요.
대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적 쟁점사항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유 씨의 진정성을 입증한 것이 선처라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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