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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채혈, 호흡측정보다 유리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9
본문
음주운전 채혈 호흡측정


“음주운전 채혈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호흡측정이 어렵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진행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바로 음주운전 호흡측정입니다.


사람이 내쉰 숨 안에 포함된 알코올 분자를 음주측정기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건데요.


그런데 간혹 건강상의 이유로 호흡측정이 어렵거나 섭취한 음주량에 비해 측정 결과가 과도하게 나오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니, 바로 음주운전 채혈입니다.


I 음주운전 채혈 절차


대부분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는 음주측정기를 활용한 호흡측정만 진행하기 때문에, 채혈검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신설되면서 현재 채혈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한 경우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검사를 통한 측정에 동의한 경우


▶  운전자가 의식이 없어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위 조건을 충족한 자는 다음과 같은 채혈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① 채혈 동의


채혈검사 결과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본인 동의 여부와 채혈 목적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채혈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② 의료기관으로 이동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경찰과 함께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채혈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③ 혈액 채취 및 측정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곧바로 혈액 채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의료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오류가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알코올성 소독약을 활용하여 혈액 채취를 진행하게 되고요.


오염 방지를 위해 채취된 혈액은 본인과 경찰이 보는 앞에서 전용 용기에 담깁니다.


그리고 혈액 표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져 정밀 분석을 받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I 채혈검사 vs 호흡측정,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측정 방식 자체가 다를뿐더러 음주 시점이나 경과 시간, 체내 알코올 분해 상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호흡측정을 받은 후 채혈검사가 진행되는 의료기관에 도착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알코올이 위장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가급적 호흡측정으로 마무리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혈 및 호흡측정을 모두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I 채혈검사 결과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


반드시 음주운전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 수치보다 우선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채혈검사 결과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주운전 초범 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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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측정 방식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채혈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채혈검사냐 호흡측정이냐’에 대한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적정 시기를 놓치면 어떤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리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1522-3394를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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