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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도 가능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7
본문
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측정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왔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면 음주운전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10년째 음주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를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분들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를 설계해드리고 있는데요.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나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 얼마나 마셔야 0.03%가 나올까?

▶ 소주(16% 기준) : 1잔 내외


▶ 맥주(5% 기준) : 1캔(355ml) 내외


▶ 소맥(10% 기준) : 1/2잔(맥주잔 기준) 내외


▶ 와인(12% 기준) : 1/4잔(와인잔 기준) 내외


▶ 위스키, 진, 보드카, 고량주 등 높은 도수의 술이라면 1~20ml 내외


그런데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0.03% 이상으로 적발되더라도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물론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는 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하는 음주측정기 수치라는 객관적 증거를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적발 시 발생하는 불이익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①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전과 유무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초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초범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초범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 내용이고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 가중 요소가 추가될수록 처벌 수위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② 행정처분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전과 유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행정처분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초범 : 면허정지 100일


재범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 이상

초범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재범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참고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결격사유라는 추가적인 행정벌이 이루어지는데요.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운전하지 못하게 되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에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조건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서는 무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① 음주측정 절차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음주측정이 진행되었다면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왔더라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거하여 증거능력이 상실되고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26. 선고 2020고단1476 판결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적발되어 기소된 피고인 A 씨가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A 씨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어간 점, 신고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측정을 진행한 점 등이 밝혀졌는데요.


법원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음주측정기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의 증거로는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 경우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특정 시간(평균 30 ~ 90분)에 걸쳐 서서히 흡수됩니다.


이를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시점에서 음주측정이 진행되었으며 당시 수치가 0.03%이거나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이라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고정347 판결

음주 후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B 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음주측정 결과 0.036%가 나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법원은 최종 음주시각, 운전종료 시점, 음주측정 시점 등을 바탕으로 B 씨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에, 운전 당시 실제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③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여러 판례에서는 운전을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사용방법’이란 발진조작의 완료를 의미하는데요.


차량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D(주행 모드)’로 이동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만약 주취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했고, 그 상태에서 실제 움직임이 있었더라도 본래적 사용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정1085 판결

C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탑승했다가 잠에 들었는데, 이때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C 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C 씨가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던 점, 충돌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았던 점, 다른 사람이 사고 사실을 알릴 때까지 계속해서 잠든 상태였던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차량이 스스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 음주운전 무죄 관련 FAQ


Q1.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는데, 0.03% 미만이 나왔습니다. 무죄 가능할까요?


A1. 위드마크 공식이란 운전 또는 사고 당시 음주측정이 진행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는 경험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면 운전 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 결과만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위드마크 공식 사용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잠깐 운전했는데, 무죄 가능할까요?


A2. 주차장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차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죄를 주장하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차장음주운전 대응법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죠.


정말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다양한 성공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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