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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2회적발, 이진아웃에도 벌금형으로 종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1
본문
음주운전2회적발 이진아웃 벌금형


“음주운전 2회부터는 더 이상 가벼운 실수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 사건을 12년 째 담당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소한 디테일 하나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비해 처벌이 엄격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형에 대한 희망을 놓치 않고 계신다는 걸 너무나도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단순 실수나 판단 착오가 아닌 반복된 위험 행위로 평가되며, 그에 따라 초범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건 변함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 Q1. 음주운전2회적발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1.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도입 이후 10년 이내 재범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10년 이내 재범)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될 당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되는 경우(ex.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위험운전 여부 등) 양형기준에 따라 매우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실형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강화된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2.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라면 초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A2.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가 아닌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초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안타깝지만 실무에서는 10년 이내가 아니더라도 초범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여전히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결국 과거 전력까지 고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3. 음주운전2회적발,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 공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전문가로서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강조 드립니다.


① 진술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술이라고 하면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전혀 다른 시선으로 진술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인데요.


조사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기록하며, 그 안에서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를 찾습니다.


즉,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거나 추가 혐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내용은 배제하면서 유리한 사실 중심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 정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바로 양형자료 준비입니다.


수 백마디의 부연 설명보다도 단 한 장의 객관적인 자료가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금주 서약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남들이 한 만큼만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건의 특성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I Q4. 변호사님께서는 음주운전 2회 사건 경험을 가지고 계시나요?


A4.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명피해까지 냈음에도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던 사례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기 씨는 30대 후반의 의뢰인으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대리기사를 이용해 왔지만, 사건 당일 집에 남아있던 아이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급했던 나머지 좌우를 살피지 못한 채 차선 변경을 했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유 씨의 차량 측면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유 씨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기 씨는 급히 정차하여 유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유 씨가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기 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01%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대인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판은 물론 실형 선고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대응을 하게 됩니다.


▶ 기 씨가 이번 사고를 야기한 점에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기 씨가 지난 6년 동안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부분, 직전 사건과는 달리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상습적 범행이 아닌 일회성 판단 착오였음을 주장했습니다.


▶ 기 씨가 유 씨와 합의점에 이르렀으며, 유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알린 점을 강조했습니다.


▶ 기 씨가 음주와 관련된 어떠한 사건사고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 기 씨가 이혼 후 혼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 이번 사고로 유 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 기 씨가 벌금형 전력 1회를 제외하고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사실과 재범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점, 그밖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대인사고까지 동반되어 중한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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