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 측정 요구에 불응한 의뢰인 상담하여 벌금형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실전 노하우로 어떤 상황에서도 치밀하게 대응하며, 의뢰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지켜내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2025년 12월 3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천안시까지 27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A 씨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무면허에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죠.
그리고 지난 28일, 법원은 A 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불응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요.
위 사례와 같이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자칫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택에서 음주측정불응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I 음주측정불응, 음주운전보다 유리하게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측정에 응해야 하죠.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를 모르면 처벌되지 않겠지” 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니 가중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측정을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된 사건에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취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죠.
▶ 초범(측정불응 1회)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10년 이내 측정불응 2회) :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결국 평택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건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측정불응했을 때 대응법
평택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분들에게 다음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드립니다.
① 측정을 거부한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특별한 사정 없이 불응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즉,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여기서 뜻하는 ‘사유’란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죠.
예를 들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호흡측정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불법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② 양형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측정불응 사건에서는 격리보다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는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요.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치료 또는 상담 내역, 가족이나 주변 지인 등을 통한 관리 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나 행동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양형자료 준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I 평택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했다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1. 이미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수 차례 거부했다면, 사후에 번복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 다소 참작될 여지는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측정 피하려고 차 안에서 계속 버텼는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나요?
A2. 경찰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항 정도(소극적 또는 적극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I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측정 요구에 불응한 의뢰인 상담하여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정 씨는 30대 초반으로, 평택시 통복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차를 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 직후 골목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공영주차장 울타리를 들이받고 마는데요.
정 씨는 사고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게 되는데,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정 씨를 깨운 후 음주측정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정 씨는 4회 거부 의사를 알렸는데요.
결국 평택경찰서는 정 씨를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정 씨는 사고 충격으로 일부 기억을 잃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음주운전변호사로서 블랙박스, 주변 CCTV 영상 등을 신속하게 확보한 후 사건 재구성을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 정 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 정 씨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진행한 점 ▶ 정 씨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정 씨에게는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 이번 사건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정 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던 점 |
3)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를 일으킨 정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진정성 있는 태도와 개선 여지를 엿볼 수 있다며 벌금형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물사고까지 결합된 상황이었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 씨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양형 사유를 선별하고 재판에서 입증해낸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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