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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와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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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사고 처벌 보험처리 알아보기


“무면허음주운전사고는 세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으로, 경합범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내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운전자 A 씨가 입건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수준이었으며,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실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그 물음에 해당하는 답을 이번 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 무면허로 음주운전했을 때 처벌 수위는?


현행법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별도의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을 동시에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때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 성립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으로 나뉘는데, 무면허음주운전은 전자에 해당됩니다.


운전이라는 행위 하나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상적 경합범은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상승합니다.


I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 높게 평가되는 이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음주운전사고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데, 운전과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각각 독립적인 행위로 수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은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결국 실체적 경합은 상상적 경합에 비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면허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②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단순 사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제1윤창호법과 함께 특가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현재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은데요.


 ※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법정형 하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냈을 때 보험처리 가능할까? H2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처리에서 심각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특히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면책금(자기부담금)이 크게 상향되었는데요.


▶ 기존 : 대인 1,000만 원(피해자 1인당) / 대물 500만 원(사고 1건당)

▶ 변경 : 대인 1억 8,000만 원(피해자 1인당) / 대물 2,000만 원(사고 1건당)


즉, 보험처리를 신청하더라도 추후 보험한도 내 금액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죠.


이에 따라, 사실상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사고 관련 FAQ


Q1. 사고 후 도주했다면 처벌 수위는 달라지나요?


A1.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무면허음주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2. 초범이라면 그래도 실형 면할 수 있을까요?


A2.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기준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하나의 감경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그래도 초범이면 선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하지만 가중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에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사고 발생 시 대응법


무면허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기준 내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려면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합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합의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설령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매우 불리한 조건을 제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에 접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합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클릭 시 이동)


② 양형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에 성공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합의 외에도 수많은 양형 요소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특히 법원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텐데요.


따라서 반성문 작성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나 실질적인 노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개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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