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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대물사고 공무원 상담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4
본문
창원음주운전변호사 공무원 벌금형


“공무원음주운전은 형사적 책임을 넘어 직위와 경력에 큰 불이익이 생기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째 음주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제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남 지역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총 4,241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창원시였습니다.


이때문에 창원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편인데요.


특히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무거운 징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훨씬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창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 드립니다.

 

I 공무원 음주운전,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공직에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① 형사적 책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및 전과 유무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

음주운전 재범¹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¹ 형사처벌 규정에서 재범이란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단순 적발이라는 가정하에서만 유효하며, 가중 요소가 붙을수록 처벌 수위는 강화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행정적 책임


공무원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책임은 크게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징계로 나뉘게 됩니다.


✅ 행정처분


일반인과 동일하게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여부를 기준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초범 행정처분 수위

음주운전 재범² 행정처분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면허취소 2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² 행정처분 규정에서 재범이란 시간적 제한 없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징계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를 품위유지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음주운전은 심각한 비위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유형

징계 수위

단순 적발(0.08% 미만)

전과 유무에 따라 정직 ~ 해임

단순 적발(0.08% 이상)

전과 유무에 따라 강등 ~ 해임

음주운전 교통사고

정직 ~ 파면

음주운전 뺑소니


I 창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관통보되나요?


A1. 네, 기관통보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경찰은 공무원에 대하여 음주운전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Q2.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따라 당연퇴직될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음주운전 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징계와는 별개로 당연퇴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벌금형 이하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대물사고 공무원 상담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황 씨는 7년 차 지방공무원으로, 휴가를 맞이하여 자신의 고향인 창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달콤한 휴식을 맞이하게 된 황 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친한 동네 주민으로부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대리기사 부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콜택시 호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되자 황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너무 조급했던 탓이었을까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창원시 성산구 인근에서 주정차 상태였던 피해자 공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공 씨의 차량에는 약 320만 원의 손괴가 발생하게 되었죠.


황 씨는 다급한 마음에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공 씨가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중부경찰서는 황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황 씨가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낸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졌고, 이에 따라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황 씨는 ‘당연퇴직만큼은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신청하셨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황 씨를 조력하게 됩니다.


▶ 황 씨가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던 점


▶ 황 씨가 대리기사, 콜택시 등을 이용하려고 노력한 점을 비추어볼 때 계획적인 음주운전은 절대 아니었던 점


▶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황 씨가 홀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 황 씨가 공 씨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공 씨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알린 점


▶ 황 씨가 소속 기관에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상당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점


▶ 황 씨가 이미 공무원 징계를 받아 신분상 상당한 불이익이 이루어진 점


▶ 직업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될 수 있던 점


▶ 황 씨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황 씨의 아버지와 주변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던 점


▶ 황 씨가 초범이었던 점


3) 결과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0.160%라는 높은 음주 수치로 대물피해까지 야기한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처 필요성이 분명하다며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60%라는 심각한 혈중알코올농도로 대물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분에 공무원 신분까지 지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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