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음주운전 - 지하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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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3본문
주차장음주운전 - 지하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주차장음주운전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도로와는 달리 제한된 구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운행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주차장이라고 해도 알코올을 섭취한 후 차량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장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헷갈릴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음주운전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적 기준과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도로’로 인식될 수는 주차장은?
‘도로’라고 분류될 수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그렇다면, 위 정의에 따라 ‘도로’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차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 | 유형 | 사유 |
높음 | 공영 주차장 | 누구나 사용 가능 |
공공시설 주차장 | 공공에 개방됨 | |
아파트 지하 주차장 | 외부 차량 진입 가능 | |
낮음 | 개인주택 주차장 | 외부인 사용 불가 |
???? 주차장이 도로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은 공공성이나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도로’로 인식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주차장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운행 목적의 조작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과거 판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수많은 법리적 해석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A. 외부 차량이 출입 가능하거나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도로로 간주되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시동만 걸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시동만 걸고 조작이 없다면 단속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조사 과정에서 기어 조작, 핸들 움직임 등 운행 의사가 확인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