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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0.03 수치별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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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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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0.03 수치별 대응 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0.03

1. 혈중알코올농도0.03 수치 의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0.03 수치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0.05% 이상일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기준이 강화되어 소량의 음주로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0.03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 정도를 섭취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 체중, 음주 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수치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수치에서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적발 초범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지 100일


 

2회 이상 적발 재범

형사처벌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 2년


혈중알코올농도0.03이라는 낮은 수치라 해도,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의 경우 형사책임이 무겁게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0.03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입니다.


이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즉, 혈중알코올농도0.03이라는 낮은 수치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 형사재판을 위한 감형요소 확보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저희 동주는 동주는 수사 초기 대응부터 합의 진행, 법정 최종 선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0.03 수치에 따른대응 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0.03 상태에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었으나, 실제 운전 시점에는 이보다 낮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때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체내 알코올 분해속도,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근거로 반박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전문적인 의학적 분석과 법리 구성, 과학적 근거자료가 필수입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0.03 수치가 명백하고 반박할 여지가 없다면, 현실적인 방안으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봉사활동 등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0.03은 낮은 수치이긴 하나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라 불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사안별 법적 대응 전략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