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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다음날 운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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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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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다음날 운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술마신다음날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전날 밤 회식이나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일어나 운전대를 잡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결과인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술마신다음날 운전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Q1. 술마신다음날 운전을 하면 단속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음주 후 신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도수 16.5%의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 평균 4~5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단순히 위드마크공식이라는 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를 이용하여 도출한 값으로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간이 경과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Q2.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2. 술마신다음날 운전의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적발의 경우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형량이 결정되며,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참고로, 위 규정표는 초범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2% 미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을 하던 중 인명피해사고를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상황이라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상태라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됩니다.


Q3.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3. 우선,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음주운전반성문이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 중 ‘진지한 반성’이 하나의 감경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작성하실 때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 내용 예시

잘못을 뉘우치게 된 경위

재발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기타 사유


그런데, 반성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반성문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하면 오히려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이행할 수 없는 내용 등을 담아내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양형위원회에서는 반성문 남용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작성법에 고민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