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반성문작성법 모른다면 필독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7

본문

음주운전반성문작성법 모른다면 필독


음주운전반성문작성법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경력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반성문이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음주운전반성문작성법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진지한 반성’은 하나의 감경 인자로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범죄예방과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감안해 양형에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을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검토하는 양형위원회에서 ‘진지한 반성’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엄격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반성문작성법을 모른다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 제출하거나 대필업체에 작성을 의뢰하게 되면 반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확률만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취운전반성문 작성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과 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쓰지 마시길 바라며 반드시 이 글을 먼저 보신 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반성문에는 특별한 작성 양식이 존재하나요?


우선,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특정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놓인 상황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성문을 작성하실 때 컴퓨터 타이핑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반성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음주운전반성문작성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등이 그 예가 됩니다.


2)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회봉사 계획 등의 내용이 그 예가 됩니다.


3) 사건 발생 경위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유

사건 경위와 함께 급히 가족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했던 상황 또는 이전까지 성실히 대리를 이용했으나 사건 당시에는 계속 호출에 실패했던 상황 등이 그 예가 됩니다.


4) 가족 부양 등의 경제적인 상황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거나 택배기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생계형운전자인 상황 등이 그 예가 됩니다.


음주운전반성문작성법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무조건 감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반성문만 가지고 선처를 바라기는 힘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 기타 서류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활용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반성의 정도는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성은 본인만 알 수 있는 감정이기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확실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재발 방지 계획에 과장된 내용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을 실제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지 그리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무엇인 지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사실을 넣으시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4) 허위사실은 절대 금물입니다.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은 다양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맞춤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구제해드렸으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