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사고 집행유예 판결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7
본문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선처 상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고자료와 함께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혹시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대중과실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수위 자체가 무거운 이유도 있겠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더라도 처벌 받는다는 뜻이죠.


선처받기 특히나 까다로운 사건인 만큼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2대중과실의 정확한 정의부터 처벌 수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12대중과실이란?

12대중과실


▶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가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음주운전, 보도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절차에서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12대중과실사고는 이러한 특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합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당연히 면제될 수 없는 것이죠.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다만,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 법규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사고 이후의 조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유형과 적용 법률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도 12대중과실에 속하나요?


A1. 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의 정도와 사고 당시 운전 상태에 따라 음주운전 자체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상 등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12대중과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블랙박스, CCTV, 사고 현장자료 등을 통해 실제 사고 경위와 중과실 행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치료비와 손해배상 진행 상황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죠.


본인 상황에 맞는 등도 구체적인 양형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이라면 금주·음주 프로그램 참여, 상담이나 교육 이수 등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재직증명서, 사업자 관련 자료 등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기보다 사고 이후 어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해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 [클릭]


▶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처리만으로는 해결 어렵습니다 [클릭]


I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사고 집행유예 판결 성공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김 씨는 패션 회사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는데요.


동료들끼리 이를 축하하고자 가진 술자리가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승진의 기쁨에 취해 평소보다 많은 양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호출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대리를 기다리며 술도 깬 것 같고,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김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막상 운전을 하려고 보니 술기운이 몰려와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중앙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맞은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말았죠.


속도 역시 줄이지 않은 까닭에 피해 차량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죠.


해당 사고로 김 씨는 물론 상대 차량 역시 전치 11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김 씨는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블랙박스 및 CCTV 확인 결과, 김 씨가 상당 시간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역시 중앙선 침범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결국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혐의까지 더해지며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②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김 씨에게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세환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실과 중앙선 침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은 점


▶ 사고 직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한 점


▶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


▶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는 점


▶ 가족 및 주변인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김 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선도하고 있다는 점


③ 조력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해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과 별개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 회복과 합의를 비롯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죠.


위 과정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 즉시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전화상담 바로걸기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대응해 벌금형 선처 성공 [클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치 4주 상해입었으나 벌금형 선처 [클릭]


▶ 교통사망사고 낸 의뢰인 1심에서 무죄 받은 성공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