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I 3회차 재범 집행유예로 종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3회에 대해 교화 가능성보다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용산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의뢰인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용산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3회를 더 이상 실수나 단순 위반이 아닌 의도적인 법 위반 행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처럼 반복성이 짙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다. 이제는 관용이 아닌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할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과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3회처벌, 재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3회는 다음과 같이 재범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용산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① 10년 이내 3회일 때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3회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10년 이내 3회가 아닐 때 처벌 수위
기존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형이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초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 횟수는 여전히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년 이내가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I 용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3회 적발되었다면 무조건 구속될까요?
A1. 음주운전 3회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만큼,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Q2. 음주운전 3회는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A2.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3회 적발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재범 기간 관계 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구제 절차 및 인용률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용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3회차 재범 집행유예로 종결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원 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 2년 4개월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친구의 집들이에 참여했다가 술을 마시던 중, 경비실로부터 차량 위치를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원 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재촉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아파트 주민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고 맙니다.
서울용산경찰서 한강로지구대 소속 경관은 원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단기간에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원 씨는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용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실형 선고 위험성이 높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내용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원 씨가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대리기사 호출 내역과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추어볼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점 ▶ 원 씨가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원 씨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협조한 점 ▶ 원 씨가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량 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점 ▶ 원 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던 점 ▶ 원 씨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던 점 |
3)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두 번이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양형을 고려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 요소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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