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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험운전치상 처벌 I 특가법 적용 기준과 대응 전략까지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0
본문
위험운전치상 처벌 기준과 대응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상태에 따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형의 음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선처로 이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음주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에 대해 사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양형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까지 크게 상승하게 되죠.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앞두고 계시나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과 동시에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성립 조건부터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 위험운전치상, 언제 성립할까?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징역형이 권고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본 죄를 적용하기 앞서 ‘범죄구성요건을 확실하게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기본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라는 결과가 있었을 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인명피해라고 하면 생명이나 신체에 가해진 모든 손해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사람이 다친 정도로는 부족하며,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해 수준의 피해가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특가법 처벌 대상이 되죠.


그렇다면 형법상 상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대법원 2007도9794 판결 등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인피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또한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적용 주체가 자동차등이어야 합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대상이 자동차등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ex.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I 위험운전치상,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특가법 제5조의11에서는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때 ‘위험운전치상 적용 시 벌금형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특가법이라고 해서 벌금형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는데요.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과 가중처벌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위험운전치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앞서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그중에서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다면 무죄를 다퉈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는 단순히 설명하는 수준으로 해결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고 전후로 비정상적인 운전 패턴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걸 설명해볼 수 있겠죠.


결국 무죄 주장은 각 범죄구성요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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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죄를 다투기 어렵다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구성요건이 명확히 충족되어 무죄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선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법원이 고려하는 양형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합의나 보험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이뤄냈다면 진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죠.


여기에 더해 선처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는 진술까지 더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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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위험운전치상 관련 FAQ


Q1.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했습니다. 저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특가법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Q2.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법률로 처벌되나요?


A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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