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사고, 선 넘었다고 무조건 12대중과실 처벌된다? NO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반드시 12대중과실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그 마음을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힘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자정 무렵, 전북 남원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과연 이 사건의 SUV 운전자는 정말 12대중과실 처벌받게 될까요?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사고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번 글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I Q1. 중앙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A1.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죠.
※ 중앙선이나 그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이란? |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단,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I Q2. 중앙선침범사고를 내면 12대중과실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는 중앙선 침범을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2대 중과실이란? |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12가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
그리고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동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2대중과실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3. 그런데, 모든 중앙선침범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처벌되진 않는다는 게 맞나요?
A3. 네, 맞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12대중과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는 상충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실제 판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12. 15. 선고 2020고정36 판결 |
이 사건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놀라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에게는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말았죠.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었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왼팔을 스치고 지나가서 놀라 넘어졌다’라고 진술했지만, 당시 속도가 반영된 피해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점 ▶ 피해자의 왼팔에 닿을 정도로 피고인이 근접 주행했다면 오토바이에도 접촉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사고 당시 곧바로 넘어졌다면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이 사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점 |
결국 위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가 12대중과실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I Q4. 12대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A4.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해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다음 내용을 종합하여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반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평가되는 요소가 신속한 회복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선처 가능성은 크게 상승하는데요.
다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자칫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요.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지 못하면 회복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걸까? (클릭 시 이동)
②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앙선침범사고에서 특히 초기 진술은 하나의 증거로 활용되며,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불리한 정황을 보완하고, 유리한 요소는 강조할 수 있는 진술 설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③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진술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양형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다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양형자료 구성과 내용에 있어 구체성과 진정성을 담아내지 못하면, 선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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