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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선임 I 0.037% 적발 의뢰인, 무죄로 방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6
본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0.037% 무죄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으로 적발되었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고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만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모든 0.03% 이상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음주측정기 수치가 유죄를 말하고 있음에도, 재판에서 결과를 180도 뒤집을 수 있었던 사건.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한 차례 언급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측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해 드립니다.


① 음주측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듯이, 경찰은 측정을 요구하는 데 있어 반드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과 음용수 제공 등이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음주측정이 진행되었다면,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왔더라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거하여 증거능력을 잃게 되고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또다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인정될 경우


술을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평균 30~90분이라는 시간에 걸쳐 체내에 서서히 흡수됩니다.


이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상승기 과정에서 음주측정이 진행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이거나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라면 실제로는 처벌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된다면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I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2026년 기준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Q2.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음주운전 했는데,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2.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설령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잘 대응한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는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럼에도 주차장음주운전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한 배경은? (클릭 시 이동)


I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선임, 0.037% 적발 의뢰인, 무죄로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맹 씨는 당일 오후 9시 47분경까지 동두천시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차를 이끌고 의정부시 호원동까지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만 순간의 부주의로 주정차 상태에 있던 피해자 윤 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맙니다. (오후 10시 22분경)


근처에서 은행 업무를 보던 윤 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맹 씨에게 접근하게 되는데요.


맹 씨에게서 미세한 알코올 향을 감지한 윤 씨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 소속 경관은 맹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오후 10시 41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맹 씨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올 당시 매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그 양이 아주 적었기 때문이죠.


이에 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고, 다음 사실을 찾아낸 후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 음주가 종료된 시점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때까지의 시간적 차이(54분)를 고려했을 때 맹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컸던 점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상태에서 운전 종료 시점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때까지의 간격 차이(19분) 동안 0.007% 정도의 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 당시 음주측정을 진행했던 경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부족했던 점


▶ 수사기관 측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 리스트만으로는 당시 맹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웠던 점


▶ 비록 이번 사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했을 때 주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던 점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맹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0.037% 수치에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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