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 술타기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술타기를 포함한 모든 음주측정방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총괄하고 있는데요.
술타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주운전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인데요.
정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술타기 행위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면, 운전 당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게 되고요. 결국 음주운전 정황이 있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음주측정을 방해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I 음주측정방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서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 수위에 상응하는 수준인데요.
특히 법원은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있으며 수사를 의도적으로 흐리게 했다’라고 보아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측정방해, 구속까지 될 수 있다?
“그저 술을 조금 더 마신 것뿐인데 구속까지 된다는 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을 들여다보면,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구속은 기본적으로 도주 위험성, 재범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 중 하나라도 인정될 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죠.
이에 따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또 증거를 훼손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편이라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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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선처를 구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정식 입건되었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고의성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고의성’입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했다면 선처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는 자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면 반성의 정도가 부각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죠.
이는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하고 선처까지 이끌어내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정성을 표현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이 활용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출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과 개인 상황에 맞는 구성과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남들과 다르게 쓰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측정방해 관련 FAQ
Q1. 술타기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게 맞나요?
A1. 네, 맞습니다.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운전 자격이 박탈되며, 신규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 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술타기를 시도하다가 몸싸움이 있었는데, 가중처벌되나요?
A2. 술타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면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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