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의심신고 적발된 0.035% 의뢰인 무혐의
“최근 산본에서 목격자의 신고로 억울하게 음주운전자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산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성심성의껏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단속뿐만 아니라 목격자나 주변인의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의심신고는 블랙박스나 휴대폰 촬영 영상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개시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잘못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의심신고? 아래 조건이라면 무혐의 주장 가능합니다
산본에서는 대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모습 또는 비정상적인 주행 패턴을 목격했을 때 의심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놓였다면 음주운전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조건 중 하나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 당시 그 수치보다 낮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핵심은 마지막 음주 시점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특히 그 차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변화가 있었고, 실제 수치는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②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음주운전 처벌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이란 발진 조작을 완료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만 있었거나 시동은 걸었지만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게 됩니다.
[TIP!] 시동을 건 후 실제 움직임은 없었더라도 조향 장치를 건들거나 기어를 바꾸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일까? (클릭 시 이동)
I 산본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네, 맞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지며,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면 0.03%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산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의심신고 적발된 0.035%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산본에서 거주하고 안양에 직장을 두고 있는 의뢰인 정 씨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21시 5분경에 자리에서 일어난 정 씨는 아쉬운 마음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편의점에 들려 355ml 맥주 1캔을 추가로 마셨고, 21시 40분경에 주점으로 되돌아왔는데요.
약 30분 후 운전대를 잡고 집을 향해 가는데, 문제는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목격되고 맙니다.
결국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고, 22시 25분경에 진행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가 확인되는데요.
이에 경찰은 정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정 씨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급히 산본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듯 보였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살핀 후 다음 주장과 함께 무혐의를 다투게 됩니다.
▶ 마지막 음주 시점인 21시 35분경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22시 25분경까지 50분인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정 씨가 상승기에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설령 편의점에서 마신 내역이 배제되고 주점에서의 최종 음주 시점이 인정되더라도, 21시 5분경부터 22시 25분경까지 80분이 경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마찬가지로 상승기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던 점 ▶ 음주측정기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단 0.005% 초과한 점을 비추어볼 때, 실제 수치는 0.03% 미만이었을 확률이 존재하는 점 ▶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용에서 홍조가 있던 점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 운전 당시 수치가 0.03% 미만이 나온 점 |
3)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산본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한 여러 증거 및 정황을 검토한 후, 음주운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 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면 비록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도 최소 벌금형에 전과가 생길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대응했던 것이 음주운전 무혐의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 산본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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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인정되어 음주운전 무죄 받아낸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