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사고, 무조건 운전자 책임? 특가법 처벌 피하려면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피해 대상에 따라 특가법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만 만약 억울하게 처벌될 위기라면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쌓은 방대한 데이터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실무에서 정말 다양한 교통사고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고를 내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사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하는데요.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천천히 달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뛰어나오면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특가법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 과연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까요?
이번 글을 통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I Q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요?
A1.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 관리 구역을 의미합니다.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 도로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강화된 교통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며, 신호위반 또는 과속 단속 장비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있죠.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도 훨씬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Q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 피해 사고를 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다음과 같이 인명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 법률은 물론 처벌 수위까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① 인명 피해 대상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사람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니라면,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로 처리되면서 단순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② 인명 피해 대상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인명 피해 대상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맞다면 민식이법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히 특가법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전과 기록과는 관계 없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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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3. 정말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데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A3. 아닙니다. 만약 어떤 경우에서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면,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에서의 책임은 단순히 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회피가 불가능했던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면제될 수 있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어린이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경우
▶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환경(불법 주정차, 사각지대 등)이 있었던 경우
▶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음에도 물리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했던 경우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고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다만 위 내용이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4.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A4.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기준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선처의 여지를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간 합의금 폭탄을 맞거나 합의 자체가 결렬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합의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요.
실무에서는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을까? (클릭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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