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2025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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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3본문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2025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취운전입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예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조건만 달성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따라오는 법적 책임은 형사처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취소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누구에게는 단순히 자격증 정도로만 여겨진다면 또다른 사람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5 기준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어떻게 되는 지,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면허구제수단은 무엇인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첫 주취운행으로 적발된 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참고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있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됩니다.
✅ 1년 이내: 벌점 121점 이상
✅ 2년 이내: 벌점 201점 이상
✅ 3년 이내: 벌점 271점 이상
그리고,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처벌기준치 이상으로만 적발되더라도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2년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측정거부나 음주사고와 같이 가중처벌까지 붙었다면 최대 5년이라는 면허재취득결격기간까지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취운행 사건사고에 연루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면허구제수단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면허구제수단: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면허구제절차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심판전치주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면허구제수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운전이 생계유지의 핵심적인 수단에 해당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생계형이의신청이라고도 부르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아무리 생계형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의신청 결격사유 |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한 경우 |
측정거부 또는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또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형운전자라면 다른 누구보다도 술을 마신 후 운행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기에 선처를 해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번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실패한 경우 고려하게 되는 면허구제수단입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지만 행정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에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기회는 단 1회입니다.
여기서 기각되면 앞서 언급한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상당량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만큼은 반드시 인용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0.06%로 적발되었지만 면허증 지킨 사연
의뢰인께서는 7년 전 주취운행으로 적발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를 줄이고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평일에는 가급적 마시지 않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은 업무차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술자리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특히 신경을 쓰던 주요 고객사였기에 거절할 수 없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거부로 지치게 되면서 이내 차량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량과 말다툼이 붙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알코올을 감지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2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직무상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구제를 받고자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했습니다.
✅ 또다시 적발된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과거 범죄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여러 노력을 보인 점
✅ 음주운행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대리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운행하게 된 점
✅ 직업 특성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으며 생계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던 점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주취운행에 적발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기에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단축하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드리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202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적발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및 재범 여부에 따라 최대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2년이 부과됩니다.
Q2. 면허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자격조건과 청구기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상이하며 신청 횟수가 1회씩만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