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병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수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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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4본문
소주한병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수위 총정리
안녕하세요.
10년 이상의 음주운전변호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파트너입니다.
약속이나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 있죠.
바로, 술입니다.
다양한 주종 중에서 낮은 도수를 자랑하는 맥주만 하더라도 생맥주 500cc 1잔 섭취 시 음주운전단속 최소수치를 초과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소주를 한 병씩이나 드신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소주한병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술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이미 적발된 상태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주 한 병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소주 한 병(360ml, 알코올 도수 16.5% 기준)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체중과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한 병을 마시면 90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8~0.13%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 정지(0.03~0.08%)를 넘어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음주량 | 체중 60kg 남성 | 체중 50kg 여성 |
소주 반 병 | 약 0.03% | 약 0.05% |
소주 한 병 | 약 0.06% | 약 0.1% |
물론, 나이, 성별, 컨디션, 건강 상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값은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소주한병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
소주 한 병을 마시면 단순한 유형의 소주한병음주운전에 걸리더라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주한병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처벌이 강화된다고?
과거에는 정말 심각한 주취운전사건사고가 아닌 이상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처벌이 대폭 강화했으며 선처 또한 쉽게 내려주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단순히 형량수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가능성 또한 급격하게 오른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음주운전변호전문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파트너와 함께 사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