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2년 단축 방법과 실제 구제 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2년은 면허구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다양한 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적 문제 못지 않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처분이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의미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처분을 받은 분들께서는 절망감을 표출하게 됩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직장 해고나 경제활동 단절을 의미하며 생계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특히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면허취소 2년은 구제가 어렵다’라는 내용을 쉽게 접하게 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처분 이후에도 저와 함께 면허를 조기에 회복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처분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적법한 사유에 따라 해당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현행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르면,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범이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단순 적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벌점 100점 부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 (단, 일정 벌점 기준을 충족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으로 변경됨)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하지만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처분 수위는 면허취소 2년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TIP!] 심지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까지 했다면 최대 면허취소 5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②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 없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입니다.
대표적인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에 해당하며, 인용 결정 시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죠.
다만 각 절차마다 자격 조건이나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릴만큼 운전이 경제적으로 필수인 분들에게 유리한 면허구제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제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양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대표적인 결격 사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을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등 |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달리 자격조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면허구제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고요.
진입장벽이 다소 낮다는 이점 뒤에는 복잡한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TIP!]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유무, 사고 여부, 피해 규모,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가 얻는 이익보다 개인이 입은 불이익이 크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서만 면허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I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구제 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최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이후에는 운전이 필수인 직종에 취업하여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최 씨는 업무를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바로 취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새벽 배송을 위해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평소보다 적은 음주량이기도 했고, 숙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거로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적발되고 맙니다.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 처분을 통보받은 최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최 씨가 최대한 면허구제 기회를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음 전략을 실행하게 됩니다.
▶ 최 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최 씨에게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던 점,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종합했을 때 숙취운전으로 평가되던 점 ▶ 최 씨가 이전 음주운전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온 점 ▶ 최 씨에게 해당 사건을 제외하고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 최 씨의 직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점 ▶ 최 씨가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가계 내 부채도 존재했던 점 ▶ 최 씨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점 ▶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운전 업무를 수행한 상황에서 당장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
3)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주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도 유리한 부분들이 인정되면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I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관련 FAQ
Q1. 음주운전 결격기간이란 무엇인가요?
A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해당 기간 동안 운전 자격이 박탈되며 신규 면허 취득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Q2.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접수할 때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A2. 아닙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접수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거나 별도의 조력이 더해질 경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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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