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 남는 실형 및 벌금형에 대한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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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5본문
음주운전전과 남는 실형 및 벌금형에 대한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설명
음주운전단속에 걸리긴 했지만, 벌금 내면 끝 아닌가요?
그리고 벌금도 분할로 납부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우리가 연말연시면 경찰이 대대적으로 음주운전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쉽게 접함에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적발 상황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빨간줄 간다."는 것 = 징역 = 감옥살이 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빨간줄 간다."는 것은 정확히는 음주운전전과가 남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단 실형, 즉 감옥살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벌금형 역시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처럼 벌금 납부하고 끝이 아니라, 범행전력이 평생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동주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항상 "음주운전 실형 결과 또는 벌금형 결과와 상관없이 어느 경우이던 음주운전전과가 남는 것은 동일하므로 형사처벌의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연구센터 '진짜' 전문가단의 이력 등 정보 확인은 이 글의 끝부분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여러가지 정보글들을 살펴보다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몇인데 징역 몇 년이 나왔더라, 혹은 벌금 얼마가 나왔더라와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적용법령과 함께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최소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0.03%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 형사 처벌 대상 아님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적용, 전과기록 남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적용, 전과기록 남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적용, 전과기록 남음) |
[2]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였을 때 (위험운전치상죄)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전과기록 남음) |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때 (위험운전 치사죄) |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전과기록 남음)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더욱 엄정한 법률 적용이 이루어지기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사람이 다쳤는지 혹은 사망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처벌 기준을 두고 있고, 특히 사망까지 이르게 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적용됩니다.
[3] 재범의 경우라면, 음주운전전과가 남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처벌 기준이 더욱 높이 적용됩니다.
가중처벌의 대상인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란?
음주운전 관련 법률을 위반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20년 10월 20일 처음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지내던 중 2024년 1월 9일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는 재범의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2년 이사 ㅇ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법무법인동주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사건의 실무상 통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이미지 하단부에 설명을 이어가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와 사건해결 의논하기
: 02. 1688. 5902
이상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인사사고 발생 여부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 기준과 그에 따른 음주운전전과 기록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건들은 어떠하고, 어떤 경우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적절한 경우일까요?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속해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맡아 진행했던 그 동안의 수많은 사건도 그렇지만, 그것을 차치하고 2024년 1월에 맡아 처리하게 된 케이스를 보더라도, 초범의 경우도 재범의 경우 못지않게 통계적으로 수임 사건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아 진행한 사건들의 통계적으로 볼 때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라면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 조력을 받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0.08%미만이더라도 0.03% 이상이라면 유죄인정 선고 확정 시 실형 기간이나 벌금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무조건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이 구간 역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선처 방향으로 해결해 보는 것이 필합니다.
※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동주에서 2024년 1월 맡아 진행중인 음주운전형사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 통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서 재범인 경우 | 동주 변호사 선임 건의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약 40%) |
혈중알코올농도 0.12%~0.13%, 0.14% 구간이면서 초범인 경우 | 초범의 경우임에도 동주 변호사 선임 건의 상당히 많은 비중 차지 (약 40%) |
혈중알코올농도 0.08~0.09%구간이면서 초범인 경우 |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임에도 의외로 선임건의 비중이 어느정도 있음 (약 20%) |
재범인 경우라면, 구약식기소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보다 구공판기소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도 변호사선임을 통해 조력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구간은 처벌의 강도가 2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 부담감이 더 커져 조력을 받으시게 되고, 0.08%미만이지만 0.03%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직업 자체가 운전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거나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공무원 등 이에 민감한 직업군의 사람들은 조력을 받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이미 호흡측정을 통해 처벌가능 수치가 나왔다면 그 때가 바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력을 받기 시작해야 할 적정 시점입니다. 벌금 100만원만 나오더라도 이는 분명 음주운전유죄가 확정된 선고를 받은 것이고 음주운전전과 기록으로 이어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 법무법인동주와 의논하시어 적절한 대처를 통해 형사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사건 의논] 02. 1688. 5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