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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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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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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음주운전3회재범



음주운전(=주취운전) 10년 이내 재범은 음주운전 수치에 관계없이 최소 2년간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사처벌/행정처분 정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10년 이내 재범 형사처벌/행정처분

구분

형사처벌

행정처분

음주운전 수치 0.03% 이상

벌금형 :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징역형 : 1년 이상 ~ 5년 이하

2년 취소

음주운전 수치 0.2% 이상

벌금형 :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징역형 : 2년 이상 ~ 6년 이하

대인사고 발생

상해사고

벌금형 :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징역형 : 1년 이상 ~ 15년 이하

3년 취소

사망사고

징역형 : 3년 이상 ~ 무기징역

5년 취소


만약 5년 이내 이미 음주운전 3회 이상 전과(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이상) 있는 경우라면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주취운전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기준에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5년 이내 주취운전 전과가 3회 이상 있지 않은 경우라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 범위의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재범에 교통사고라도 발생한 경우 ‘가중’ 범위의 형량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형요소가 적용된다고 해도 최소 2년의 징역이 선고되어 실형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3회로 실형 위기에 처해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상당히 위계질서가 엄격한 곳으로, 개인 사정으로 회식에 불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의뢰인이 평소와 같이 반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잡힌 회식에 어쩔 수 없이 자차를 끌고 가게 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가 곤란했습니다. 다음날 출장을 위해 반드시 차를 타고 집에 가야 했기에 대리운전을 호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늦은 시간 탓인지 대리기사 배정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잠시 잠을 청한 뒤 여러 업체를 통하는 등 대리운전 호출을 위해 온갖 노력을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친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아파트까지는 무사히 돌아왔으나 주차 중 실수를 반복하여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두번의 음주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3회차 운전자였습니다. 이전 주취운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것인데다 음주수치도 0.1%에 가까웠기에 상당히 불리다고 판단되는 상황.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유리하게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 사전미팅’을 진행해 진술 내용을 준비한 것은 물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 주취운전 이후 매번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음주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없어 운전을 했던 것이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운전과 생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10년 이내 적발된 음주운전 3회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처벌,

이제는 음주운전2진아웃


간혹, 본인은 아직 음주 전력이 1회밖에 없으니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 자칫하다가는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처벌은 이제는 개정된 지 오래입니다. 음주운전3진아웃이 아니라 음주운전2진아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정 이후 1차례의 위헌 결정으로 음주 재범 가중처벌 기준이 ‘10년 이내 적발’로 한정되기는 했지만, 가중처벌 조항의 존재 자체가 위헌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즉, 기존 주취운전 처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3회가 아니라 2회 재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벌금형은 아예 가능성조차 없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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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적발된 음주운전 3회 재범이라면, 선처받기 위한 초기 대응을

이제는 2진아웃이 되어버린 음주운전 처벌. 10년 이내 적발된 음주운전 3회 재범이라면, 선처받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힘쓰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판단될 수 있고,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 등 면허구제가 절실한 분이라면 더더욱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면허구제 수단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면허구제 수단인 행정심판만 보더라도 청구기간은 통지서 수령 후 90일로, 절대 여유롭지 않으니 서둘러 대응해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동주의 경우 경찰조사 사전미팅부터 행정소송까지 형벌 방어와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적 대응이 모두 가능한 법무법인입니다. 믿어 주신다면, 솔직하게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확인을 위한 초기 문의는 비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구제가능성을 확인한 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저와 1:1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