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실형 징역 선고 비중 높아진 상황에서 법적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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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6본문
음주운전실형 징역 선고 비중 높아진 상황에서 법적 대응은
최근 경기도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운전을 계속하며 경찰차 및 주민 차량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이 바퀴 등에 실탄을 쏘고 나서야 현행범 체포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의 음주운전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던 것 같지만, 자칫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아찔한 일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부터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됭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하여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호흡 검사를 통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음주운전실형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면허 관련 행정처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인데요.
실무상 음주운전실형은 징역 2년 정도 전후로 하여 생각보다 많은 비중으로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검사의 구형 정도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일 수 있는데요. 징역형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단 몇 개월이라도 감옥에 수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이 갈 수 있기에 상당히 무거운 형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0.2% 이상인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기준이 적용될 것인데, 만일 음주운전재범의 경우라면 징역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렇게 되면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간이 2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간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형량 기준을 구분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벌금
4)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 발생 시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적용)
5)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 시 ▶ 3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음주운전실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검찰단계에서 검사님이 구약식기소 하였는지 아니면 구공판기소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렸는데요. 구약식이라는 것은 검사님이 판사님에게 벌금형 청구를 하는 것이지만, 구공판의 경우라면 징역형 청구를 위하여 정식 재판을 열고자 하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실형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이미 음주운전실형 징역형 선고가 나올 것을 가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함으로써 실제 감옥에 수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실형은 생각보다 많은 비중으로 선고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상황에 있으시다면 사건 발생 직후로 법률전문가와 의논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법무법인동주에서 진솔한 이야기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