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재취득, 자주 묻는 질문 6가지와 변호사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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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1본문
면허취소재취득, 자주 묻는 질문 6가지와 변호사의 답변
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면허취소 후 면허 재취득과 관련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글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는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적발(초범,재범), 음주사고, 대인/대물사고에 관한 형사절차 대응 과정에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후 재취득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 상담은 불가합니다.
물론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된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형사/행정 조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제가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만일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음주적발/교통사고 등의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면허취소 재취득과 관련된 대표 질문, 이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1. 면허취소 후 재취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
2. 결격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살아나나요? | ||
3. 저는 화물/버스/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면허취소를 피할 수는 없을까요? | ||
4. 면허취소를 당했는데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
5.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
6. 재취득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면허취소 후 재취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일정 기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결격기간은 취소의 사유에 따라서 달리 정해지는데, 가장 적은 결격기간은 1년으로 단순초범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초범)로 인한 취소라면 취소처분이 나온 때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가 있었거나 단순음주운전이라도 재범인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재범인 동시에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3년, 도주치상(뺑소니)/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결격기간은 5년까지로 확장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살아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소처분이 있게 되면 면허는 그때부터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취득 과정을 진행하여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일 면허취소후 재취득 없이 운전을 하게 되면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면허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재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물/버스/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면허취소를 피할 수는 없을까요?
만일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생계의 수단으로 운전을 하는 자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생계형이의신청이라고 축약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의신청은 기간적인 제한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형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를 당했는데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앞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취소와 별개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적으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죄의 성립조건이 인정되는 경우 취소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검찰송치 된 경우, 구공판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기간을 연장하기도 어려우므로 면허취소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취득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취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결격기간이 지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완료한 후에는 신체검사를 거쳐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까지 마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처음 운전면허를 받을 때 진행했던 과정 중 교통안전교육이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면허취소재취득에 관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