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주차장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7

본문

주차장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주차장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교통사고는 크게 대인사고, 대물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인사고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생긴 경우라면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겠지만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경우라면 대인사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알코올 수치가 높다면, 대인사고라고 할지라도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겠지요.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도 가능하니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오늘은 주차장음주운전과 대물사고, 그리고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어떤 상황에서 주로 적발되나요?"

다양한 상황에서 주차장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주차장음주운전 관련해 상담을 요청했던 의뢰인분들의 사례를 보면,

1. 술 먹고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자다가 신고당한 경우

2. 음주운전 후 집까지 잘 도착했으나 주차 과정에서 차량 충돌해 적발된 경우

3. 이제 음주 운전을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4. 대리기사님이 제대로 주차 하지 않아서 직접 주차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장소가 도로가 아니었고, 운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음주 운전이라고 보기 애매한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장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혼자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끙끙 앓지만 마시고,

언제든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주차장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면허취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간혹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고, 주차만 하는 거라면 음주 운전에 해당 안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오곤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음주 운전은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이 발생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에만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도로라고 판단되면, 측정된 알코올 농도 수치에 맞는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의 도로는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4.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발생한 주차장이 4번에 해당한다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도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아보며 확인한 결과,

1. 공영주차장

2.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크며 외부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경우

해당 경우는 주차장도 도로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라는 명칭보다는, '규모'와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곳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론은,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추가적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만 걸었는데 이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되나요?"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요.

만약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운전할 의도가 있었는지, 운전을 위한 조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을 살펴봐야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먼저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1년

이건 초범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범의 경우는 처벌이 더 무겁고 선처 받기도 더 어렵습니다.


"대물사고 시 처벌 수위는?"

다음으로는 대물사고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물사고 자체만으로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경우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대물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대물사고가 경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주차장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차장의 경우도 도로에서 적발된 것과 장소만 다를 뿐 구제 절차와 방식은 똑같습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실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하겠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연락을 주셔야 저희도 사건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양형 자료 역시 철저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감정만으로 해결 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가 발생했거나, 면허취소에 놓여있으신 분들

혹은 이외의 경우에도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