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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 음주 측정거부 가중처벌 대상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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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약식기소 대처는


안녕하십니까. 오로지 교통음주사안만을 전담하여 사안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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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0.03% 알콜수치 이상부터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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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단순 음주가 아니라, 음주단속 과정에서 공무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까지 문제가 되어 형량이 훨씬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약식기소를 받았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감경받거나, 혹은 집행유예나 다른 방법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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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법 규정 알아보기


 - 도로교통법 44조 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 음주를 한 운전자 또는 그럴만하다고 인정될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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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징역 1년~ 최대 6년/ 최소 벌금 500~최대 3000만원

 


 - 형법 136조

 '본인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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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 등 공무집행 행위를 방해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되어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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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폭행이 있었다면 (직접적인 폭행, 간접적인 폭행 모두 포함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고소되어 형사처벌이 훨씬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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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직접적인 폭행(때리기)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을 하는 등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모두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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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호흡조사 거부 + 공무원과 다툼으로 약식기소 받은 사안


제가 실제로 해결했던 사건 중,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을 당했으나 호흡조사를 거부하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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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은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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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데 성공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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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툰 정황 및 음주측정거부 사실은 확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여 반성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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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집행방해 형법 136조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까지는 없었다고 밝혀, 도로교통법만이 문제된다고 이야기 하였고 법무법인 동주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듯 약식기소를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7일이란 시간이 참 짧습니다. 정확히는 7일안에 정식재판 청구서가 법원에 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음주운전 행정구제는?


위 내용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분야라면. 이와 별도로 행정구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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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리는 행정심판과, 법원을 상대로한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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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는 '공무집행방해'사실이 있다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계속 붙잡고 있기 보다는, 차라리 형사부분에서 더 확실한 도움을 받아 선처를 노려보셔야 겠습니다.




변호사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한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기소 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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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아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법무법인,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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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가 말씀드리는 것은  1) 형사법 전문 자격증이 있는지 2) 경력은 얼마나 되었는지 3) 관련 음주전담센터가 따로 있는지 등 '전문성'을 확인해보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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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교통음주전담센터의 [형사전문] 변호인들은 9년차 경력으로,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증을 갖추었습니다. 오로지 음주구제만을 전담으로 하여 비교불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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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순간, 문의주십시오.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전문가들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