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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변호사 만나기 전이라면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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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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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변호사 만나기 전이라면 읽어보세요.


평택법무법인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법무법인,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 서울, 인천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물론 문의는 전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 이유는 저희의 특별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평택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면서 “나는 무조건 평택법무법인이 필요하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래도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골라 왔으니까요.

저희가 이 정도로 노력하는 이유.

평택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얼마나 불안하실지 알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자세하게 검색을 하는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거의 결심하고 열심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감형의 핵심, ‘양형자료’를 아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양형자료’가 뭔지 아시나요?

아신다면 상관없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양형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양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양형”

형의 정도를 정하는 일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즉, 양형자료는 형의 정도를 정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실무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양형자료는 보통 감형을 받기 위한 자료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월세 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양형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받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함께 보고 가시죠.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이러한 형법의 규정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요.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법관은 형을 정할 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인 ‘법정형’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를 들어 징역인지 벌금인지)를 선택한 다음,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해서 일정한 범위로 ‘처단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은 이런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되는 기준입니다.

즉, 양형기준은 실제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최종적으로 참고하는 기준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당연히 중요하고, 이런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는 기준이라니, 그럼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에, 법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 분야에서 양형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평택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덜 불안하시겠죠.

양형자료 = 반성문?

그것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양형자료하면 대표적으로 반성문을 떠올리십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확실히 반성문은 대표적인 양형자료가 맞기는 합니다. 진지한 반성이 없으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성문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제출하는 반성문만 내고 감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절실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의미 있는 수준의 감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처벌불원서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 형사 절차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 이 자료를 제출하는지, 그래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음주운전 양형자료로써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이러한 양형자료 수집에 대한 도움도 확실히 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

당신을 구제해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