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 선처 기준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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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다음날


힘을 내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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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틀린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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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큰 잘못을 하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버텨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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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함은 소주 한 잔에 털어 버리고, 그렇게 내일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 잠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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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저희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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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라는 음주수치이기에 예상치 못하게 음주 단속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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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그렇다고 그 억울함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힘겹게 야근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마신 술, 그리고 짧게 잠을 잔 뒤 다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잡은 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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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이 되었다고 해도,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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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이라는 사정, 선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대법원 양형기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에,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재량으로 처벌을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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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법률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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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정할 때는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이라는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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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제 선고를 할 때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 중 실제 선고를 내릴 처벌 수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양형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숙취운전은 양형인자표에 열거된 양형인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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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벌의 권고영역(가중/기본/감경)을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권고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일반양형인자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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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별 사안에서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이라는 사실이 형량에 반영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정상참작이 된다면) 비교적 낮은 수위의 형벌이 내려지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의 입장

판례를 살펴 보면 재판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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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관련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의 이유로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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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정말 선처받고 싶다면, 초반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음주운전 형량과 양형기준


나름대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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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이와 같은 유리한 요소가 있다고 해도, 이를 상회하는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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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검사가 무겁게 구형하는 경우가 많은 현 상황에서는 숙취 음주운전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음주 사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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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요소가 있으면, 그 안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해야 엄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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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단속 당시의 음주 수치와 이전 음주운전 전과, 사고 발생 여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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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 요소는 현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만큼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음주 수치

우선 음주수치는 1) 0.03%, 2) 0.08%, 3) 0.2%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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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경우 1) 500만원 이하, 2)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3)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로 형이 가중됩니다. 또한 징역형의 경우 1) 1년 이하, 2) 1년 이상 ~ 2년 이하, 3) 2년 이상 ~ 5년 이하로 형이 가중되는데요.


음주운전 전과​

만약 10년 이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음주수치 1) 0.03%, 2) 0.2%가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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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벌금형은 1)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2)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처벌 가중 수위가 정해집니다. 징역형의 경우에는 1) 1년 이상 ~ 5년 이하, 2) 2년 이상 ~ 6년 이하로 형이 가중됩니다.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방금 말씀드린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이 경합되어 규정된 처벌 수위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는데요.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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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위험운전치사상은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3년 이상 ~ 무기징역의 무거운 처벌 수위를 두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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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주행거리가 매우 긴 경우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에는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아 형이 가중됩니다. 혹은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한 때에도 매우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 엄격하게 판단되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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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시겠지만,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이라고 해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억울한 마음을 선처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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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