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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도주 처벌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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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도주 처벌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음주측정도주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받습니다. 음주 측정에 따른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며 농도가 높을 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 단속에서 측정 수치가 0.03%이상이 나왔다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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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의 처벌규정이며 재범(음주운전 2회이상)은 더 무거운 처벌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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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초범 처벌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확인하기 전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먼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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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측정거부’보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더 높다고 생각해 측정을 피하려 도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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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음주 초범 처벌>

알콜 농도

면허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징역

0.03% ~ 0.2%

정지

500만원 이하

1년 이하

0.08% ~ 0.2%

500만원 ~ 1,000만원

1년 ~ 2년

0.2% 이상

취소

1,000만원 ~ 2,000만원

2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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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음주 측정거부 초범 처벌>

처벌 대상 행위

측정거부 벌금

측정거부 징역

음주 측정 불응

500만원~2,000만원

1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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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1>의 ‘붉은색’표시를 한 면허 정지 수준의 처벌 수위와 <표2>의 수위를 비교하면 측정거부<표2>의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음주 측정에 응해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알콜농도 0.03%~0.2% 수준의 음주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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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표2>의 ‘푸른색’표시가 되어있는 면허 취소 수준(알콜농도 0.2% 이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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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징역의 최소가 음주운전의 경우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만취했을 때를 기준으로 단순히 형량만 놓고 본다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린 만취 운전자들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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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형량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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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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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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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인 사고가 결부된 경우 뺑소니를 이유로 한 아주 무거운 처벌도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신속 면담 신청’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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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재범 처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기 때문에 초범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규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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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음주 재범 처벌>

알콜 농도에 따른

음주 재범 벌금

음주 재범 징역

0.03% ~ 0.2%

500만원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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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5년

0.08% ~ 0.2%

0.2% 이상

1,000만원 ~ 3,000만원

2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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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음주 측정거부 재범 처벌>

처벌 대상 행위

측정거부 벌금

측정거부 징역

음주 측정 불응

500만원 ~ 3,000만원

1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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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음주운전 초범의 분석과 비슷합니다. 0.03%~0.2%인 경우에는 처벌규정만 놓고 보자면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측정에 불응하는 것이 규정 상 처벌 수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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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도주 거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에서는,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최소 벌금 500만원에서 최대 징역 6년까지의 처벌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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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만 고려해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양형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감경, 가중 요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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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4일 수정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측정도주’의 형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경 또는 가중 요소가 없다면 징역은 8월~2년, 벌금은 700만원~1,500만원 형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는지와 가중 요소를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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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처벌

감경

기본

가중

음주측정도주 벌금

6월 ~ 1년 2월

8월 ~ 2년

1년6월 ~ 4년

음주측정도주 징역

3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1,500만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