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 0.2 수치 나온 상황이라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9
본문

음주운전0.2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술을 마시는데 차를 왜 끌고 갔는지, 시간을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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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말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량이 정말 셉니다. 소주 두 병을 마셔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날도 정신은 정말 멀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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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소주도 평소만큼 많이 마시지 않았고, 커피를 마셔서 술 마시고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한 10km 정도였나, 아무튼 몇 분 운전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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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에 적발된 S씨의 이야기


이렇게 주장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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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의 기대를 부술 것이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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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다른 쪽으로 기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위법,

위기 상황을 법으로 헤쳐 나가는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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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건 해결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를 찾은 분이라면,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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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저희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문의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들 테니까요.


음주운전0.2% 수치, 혹시 소주 얼마나 마셨나요?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0.2, 이 수치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건강한 표준 체격의 남성을 기준으로 ‘최소’ 소주 1병은 마셔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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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음주수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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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2% 이상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체 처벌이 어느 정도기에 이렇게 말을 하나, 싶으실 텐데요.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수치

초범

재범

0.2% 이상

2 ~ 5년 징역 또는

1000 ~ 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1년

2 ~ 6년 징역 또는

1000 ~ 3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2년

0.08%

이상

1 ~ 2년 징역 또는

500 ~ 1000만원 벌금

1 ~ 5년 징역 또는

500 ~ 2000만원 벌금

0.03%

이상

~ 1년 징역 또는

~ 500만원 벌금

면허정지

100일

* 단, 처벌이 무거워지는 재범은 이전 벌금 이상 형벌 확정 후 10년 이내 재범에 한정

음주운전0.2% 수치, 만취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술을 적게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과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 중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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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지기에, 음주수치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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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진짜 사고가 난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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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0.2%라는 수치가 나온 사람이라면 대부분 만취해 휘청거리거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하거나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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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이러다가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가중법의 위험운전치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면 위험운전치사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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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경우를 합쳐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통사고처리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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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2%, 소주 마시고 운전했어도, 선처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 양형기준


여러분, 혹시 도입부에서 사례로 제시해 드린, 음주운전0.2% 수치가 나왔던 S씨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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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잘못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주량이 세고

운전할 때 정신이 멀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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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주장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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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하자면, S씨가 말한 내용은 그 내용 자체만 두고 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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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만큼, 괜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운전을 정당화하면 여러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선처를 위해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양형기준’이라는 처벌 수위 결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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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의 대표적인 형 감경 요소는 ‘범행동기를 특히 참작할 만 한 경우’, 운전을 했지만 그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자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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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을 했거나 주차를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라면 상당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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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치워주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까지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경우의 대표적인 형 감경 요소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그리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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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해 피해 회복을 돕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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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실질적 피해 회복은 공탁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되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사전미팅부터 합의대행까지 직접 맡아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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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좋으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