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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주치상죄 음주운전 상황이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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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음주도주치상, 처벌받는 경우를 정리하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입니다.


1.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

2.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

3. 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피해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도주


음주운전 + 도주치상죄인 음주도주치상, 음주운전의 경우가 아니라도 최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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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막대한 벌금이나 긴 징역을 선고받아 고통받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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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처음 말씀드린 처벌 요건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면, ‘도주치상죄’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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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기에, 진심으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신다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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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타이밍은 도주치상죄 자수 또는 적발 후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의 약 일주일입니다. 그 이후에 대응해도 100%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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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마음 이해합니다. 법률 조력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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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검토 없이 혼자 범행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형벌을 피하긴 커녕 수사과정에서의 구속 가능성만 높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형사는 형사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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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으로”,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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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념을 지키기 위해, 사건 검토를 위한 초기 자문은 별도의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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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허구제, 합의 등 필요한 부분만 적은 부담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해 두고 있습니다. (면허구제 스탠다드 서비스 / 합의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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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은 금전적으로 힘들다면 부담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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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억울한 사정 털어놓는다는 마음으로 찾아 오셔도 좋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너무 늦지만 않으셨으면 합니다.


음주도주치상죄 처벌, 법에 없는데요?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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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도주치상죄… 음주운전도주치상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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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더 이상 고생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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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도주치상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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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된 범죄를 하나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찾고 계셨으니, 당연히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요.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 두 개의 죄가 성립하는 음주 도주치상은 두 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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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은 죄수관계에 대한 어려운 개념이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결국 음주 도주치상의 경우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두개의 죄 중 더 무거운 죄의 형량의 1.5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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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세한 처벌 수위를 알고 싶다면 두 죄의 처벌 규정을 모두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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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0.03%~)’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벌금(0.08%~)’,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벌금(0.2%~)’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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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범이라면 그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0.03%~)’에서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벌금(0.2%~)’까지로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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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처벌 또한 상당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처벌의 상한(=한계)라도 규정해 둔 음주운전과 달리, 도주치상은 징역을 선택하는 경우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치상

징역형: 최소 1년 ~

벌금형: 최소 500만원 ~ 최대 3000만원

유기도주치상

징역형: 최소 3년 ~


즉,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거나 운전이 상당히 난폭했다면 최악의 경우 유기징역 기간의 최대치인 30년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징역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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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범의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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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아도 실형을 피하기 쉬운 사안이 아닌 만큼, 가능하다면 범죄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도주치상 처벌받지 않는 경우 정리


앞서 음주 도주치상은 1)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 2)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 3) 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피해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도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1) 혈중 알코올농도 0.03% 미만이었거나 2)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상해까지는 아니거나, 3)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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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1.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 어두운 밤 가벼운 충돌사고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3. 상대 차량에 약간의 흠집이 난 정도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 경우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음주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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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되는 경우라고 해도 당장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거나 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해 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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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요소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음주 도주치상 사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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