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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단속기준 0.03% 재범은 가중처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3
본문

음주운전단속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단속기준, 음주수치 0.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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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기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바뀐 것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바뀐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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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음주운전단속기준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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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수치는 낮아졌지만, 처벌 수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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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라는 음주운전단속기준만 넘으면 “초범”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최대 1년의 징역이나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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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예고한 만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줄어들었는데요.



문제는 행정처분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단속기준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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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행정처분은 대표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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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0.03% 이상이면 최소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과거 기준 0.05%), 0.08% 이상이면 최소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과거 기준 0.1%) 내려집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음주 단속 수치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된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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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단속수치가 0.1% 이상이라면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구제까지 받아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충분히 생각해보고 약 50만원의 스탠다드 서비스라도 받아 보시라 권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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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 재범이라면, 일단 법률 자문 요청부터 남긴 뒤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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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단속기준인 0.03%만 넘어도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 재범 가중처벌, 형사처벌의 경우



음주 재범의 가중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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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초범의 형사처벌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처벌조항을 두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음주 재범의 처벌이 상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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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음주 재범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음주 단속 수치)

벌금

징역

0.03%

이상 ~ 0.2% 미만

500 만원

이상

~

2000 만원 이하

1년 이상

~

5년 이하

0.2% 이상

1000 만원 이상

~

3000 만원 이하

2년 이상

~

6년 이하

음주 측정 거부

500 만원

이상

~

3000 만원 이하

1년 이상

~

6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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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음주 재범의 경우 0.03% 이상 ~ 0.08% 미만 범위에서도 “최소 500만원의 벌금” 또는 “최소 1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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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초범의 경우 이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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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초범에게는 형량의 상한이었던 500만원의 벌금과 1년의 징역이 재범에게는 하한이 되고, 그보다 더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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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의 규정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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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음주 사건을 보면 재범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닌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범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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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중된 음주운전 처벌에 음주교통사고 처벌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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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전문가를 찾아가야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말 아무리 늦어도 처분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가능하면 단속 직후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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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구제 청구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주 재범 가중처벌, 행정처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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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단속기준 0.03%만 되어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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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취소처분 후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시험을 치룬 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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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초범의 경우 0.08%라는 수치에서 1년의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범을 상당히 엄격하게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취소 2년 정도는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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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2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나야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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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제 피해를 발생시켰기에 면허구제는 당연히 쉽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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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는 더더욱 구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즉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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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뒤늦게 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도 “각하”가 될 뿐입니다. 사정을 검토해주지조차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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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행정심판 등 구제수단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구제받고 싶은 음주 재범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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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논리 없이 면허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기각”(=사정은 검토했으나 면허를 구제해주지 않는 것)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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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60일 이내에, 가능하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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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대처할수록 선택 가능한 방법도 많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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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 또 다른 면허구제 수단인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청구기간은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임)




다만 모든 음주 재범이 이렇게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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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재범의 가중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재범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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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또한 면허취소가 되는 음주“운전”의 범위를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음주 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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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계속해서 개정되는 음주운전 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음주분야 연구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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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성공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저희를 믿고 이야기라도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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