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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과 취소 시 대처 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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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분야 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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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 - 초범/재범, 기간, 수치까지


음주 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따라서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형사법을 전문 분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담당 분야가 교통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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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개정되는 법률, 판례에 따라 사건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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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현시점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초범(벌금형)

재범(벌금형)

초범(징역형)

재범(징역형)

0.03-0.2%

최대 500만 원

500-2,000만 원

최대 1년

1-5년

0.08-0.2%

500-1,000만 원

1-2년

0.02% 이상

1,000-2,000만 원

1,000-3,000만 원

2-5년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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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시겠지만[2023.12]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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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수치는 많이 마시는 수준도 아니고 퇴근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밥 먹으면서 한두 잔 정도만 마셔도(소주 기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년 이내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재범 기준)


과거 윤창호 법이 시행됐을 무렵에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무리 오래전의 일이었어도 재범이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하였습니다.


(15년 전에 적발되었어도 예외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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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을 호소하자 2023년 4월 윤창호 법은 위헌 판결이 나고 음주운전 재범자를 처벌하는 기준을 새로 개정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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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했던 과거와 다르게 10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과 2회 이상 적발된 사람만 가중처벌하겠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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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고 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과 같은 음주운전처벌 확정일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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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3년 12월 9일에 사고 발생→2004년 1월 7일에 약식 기소 확정 명령'을 받았다면 10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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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계산 방법에 오류가 많아 음주운전에 처벌에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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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되면 자칫 초기 사건의 골든타임 기간을 놓치게 되니 적발된 상태라면 전문가부터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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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벌금, 징역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만 지면 되는데 음주 운전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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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격에 대해서도 책임을 논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으면 면허를 유지시킬 것인지, 일정 기간 취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행정 처분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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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과 결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경위 및 취소 사유

면허 취소 결격 기간

초범, 0.08% 미만

100일

초범, 0.08% 미만

+교통사고 발생

1년

0.08% 이상

음주측정 불응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2년

뺑소니

5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운전면허면허취소기준을 넘어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면 단순히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서 향후 5년 동안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 큰 타격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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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신 분이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직업 및 회사 특성상 운전이 필수라면 해당 처분이 더욱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처벌 낮추는 방법,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정지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모든 분들이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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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징역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벌금형 선고로 방어하는 등의 선처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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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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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은 경우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등 현재 상황에서 가장 구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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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와 형사 합의 이룰 것(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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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반성문, 선처 탄원서,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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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 필요한 서류: 개인의 생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전·월세 계약서, 채무 증명서, 기초 생활 수급 증명서), 차량 매도 증명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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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아웃, 0.05% 수치부터 적발 기준일 때는 초범이면 그냥 용서해 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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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아웃이라고 하더라도 반성문만 제출하면 선처해 주기도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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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음주 수치도 높아졌고, 과거처럼 반성문 한 장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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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내용에 뒷받침이 될만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선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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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자니 고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황, 저희 역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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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동주의 경우 선택지를 2가지로 만들었습니다.


1) 다른 곳과 동일하게 급한 사안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법률인을 선임하시는 선택, 2) 간단하다면 55만 원의 비용만 납부하고 면허 구제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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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게다가 저희의 경우 초기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상담을 망설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