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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가중처벌 기준, 집행유예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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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가중처벌 기준, 집행유예 방법


음주운전 전과

음주운전 전과 처벌 현황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단속된 음주운전자 중 40퍼센트 이상이 음주운전에 두 번 이상 적발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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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실제로 당연히 음주운전 초범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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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 적용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규정해 초범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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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음주운전 3회는 이번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현재 세번째 단속에 걸린 상황을 말하고 처벌의 수위가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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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의 개정법 시행일인 2006년 6월 1일 이후 부터 3회 적발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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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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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전과 가중처벌 기준은 2회부터

법 규정은 음주운전 3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2회, 즉 재범에 관한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따라 음주운전자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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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 규정만 갖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위원회의 권고와 양형요소를 종합해 실제 형을 판결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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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음주운전 전과있는 재범 처벌규정에 따른 처벌 범위 입니다. 벌금형이 가장 가볍고 징역형 실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나오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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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음주운전 징역

음주운전 벌금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0.2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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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도로교통법의 처벌규정을 근거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참고합니다. 양형 위원회는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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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 4회는 징역의 실형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음주운전 3회 사건 역시 실무상 실형이 자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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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고 적절한 대처를 한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나와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으므로 시작부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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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재범이상(음주운전 3회 포함) 사건의 운전자에게 불리한 양형기준입니다.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지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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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누범에 해당하고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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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사례에서 실형이 나와 법적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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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거나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실형이 나올 수 있어 불리


설사 징역형이 예상되더라도 집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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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대1 면담을 통해 개인별 최적화 맞춤 전략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양형위원회가 안내한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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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사유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수록 음주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과거 실무 사례를 경험적으로 활용해 판사가 받아들일만한 자료를 준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

집행유예 긍정적 사유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결국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과거 형의 확정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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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면 초범 규정을 적용하고 실제 처벌 수위도 비교적 가볍습니다. 조금 더 수월한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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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다거나 공무집행의 방해를 하지 않고 원만하게 수사단계를 거치면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