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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측정거부’ 처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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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처벌
 

이 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취소 벌금/징역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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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이 궁금하거나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은 다른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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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선임비용으로 면허구제 행정절차까지 진행해 드리는, 의뢰인 중심주의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 인사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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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연초에는 특히 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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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상황이 심각한 이유


송년회, 신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경찰공무원들은 언제나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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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으러 갔다가 간단하게 반주만 했다.”

“한 세 잔 정도만 마셨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가글을 한 것이다. 채혈 측정하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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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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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23년 연말부터 2024년 초인 지금까지 경찰이 낮까지 불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아침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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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중에서는 지난 밤 마신 술로 음주단속에 걸린 숙취운전자도 있겠지만, 결국 음주운전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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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단속에 걸려 순순히 음주측정을 한 경우라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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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 거부를 해 버렸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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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를 하고 결국 음주 사실이 발각된 경우 음주측정거부의 처벌과 음주운전의 처벌이 경합되어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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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음주운전 처벌까지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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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물론이고, 저를 비롯한 누구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상식이고, 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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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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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즉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전자에게 술에 취했는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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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값이 0.03%이상이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옵션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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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운전자는,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하러 다가오는 경찰공무원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측정을 거부하고 싶고, 어쩌면 경찰공무원에게 화를 내다가 폭행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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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음주측정거부’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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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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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 거부죄의 경우 처벌은 원칙적으로 ‘1 ~ 5년의 징역 또는 500 ~ 2000만원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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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전에 음주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1 ~ 6년의 징역 또는 500 ~ 3000만원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무관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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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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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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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음주측정 거부를 하고 정말 음주측정 거부만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속 거부를 해도, 결국은 측정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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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처벌까지 받겠죠. 두 가지 죄를 지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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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두 가지 죄가 동시에 문제된다고 다 처벌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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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의 기준이 되는 판례 또한,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서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별개의 죄가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의 1/2만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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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음주운전 처벌도 함께 봐야 음주측정 거부 처벌 형량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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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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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0.03%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형

1년 이하 징역형

0.08% 이상

500 ~1000만원 이하 벌금형

1 ~ 2년 이하 징역형

0.2% 이상

1000 ~ 2000만원 이하 벌금형

2 ~ 5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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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술 한 잔, 건강한 성인이라도 숙취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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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를 마셨다면 가장 무거운 처벌 수위를 규정한 0.2% 이상도 비교적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음주측정 거부에 음주운전까지 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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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위험하다고 했는지, 이제는 정말 잘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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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무죄가능성 확인,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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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음주측정거부죄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으로는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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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부당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거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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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국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라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퉈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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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 엄격해진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이런 무죄 주장이 쉬운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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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면허취소 구제, 형사처벌 방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곳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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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저희 동주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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