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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무죄 선처 이유 정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9
본문

음주운전무죄 선처 이유 정리해드립니다 음주운전무죄

※ 목차

1. 1분 요약

2. 3분 설명

- 혈중알코올농도 오차가능성으로 인한 음주운전무죄 (+ 위드마크 공식, 숙취운전, 음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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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한 음주운전무죄 (+ 대리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이동주차)

음주운전 무죄 선처 이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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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하지만 음주운전무죄의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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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한다.

2. 음주운전이 어쩔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

결론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님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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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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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바로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으로, 당연히 이런 혈중알코올농도가 잘못되었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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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았으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처벌이 내려지는 도로교통상 음주운전”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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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또한, 가독성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수치로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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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바로 범죄의 성립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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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어쩔 수 없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처벌이 내려지는 도로교통상 음주운전”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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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려야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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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3분,

앞으로 30년 넘게 남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잠시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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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분을 놓치면, 3달 뒤 후회할 수 있는 상황.

시간과 함께 속절없이 흘러가는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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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오차가능성으로 인한 음주운전 무죄

(+ 위드마크 공식, 숙취운전, 음주뺑소니, 음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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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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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을 한 그 시점에 음주수치 측정을 하지 못해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 추후 측정한 음주수치로 당시 음주수치를 역추적하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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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일인데도 굳이 역추적까지 해서 처벌을 하겠다니, 여러분은 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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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위드마크 공식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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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한 음주수치의 경우 이의가 있으면 충분히 제기할 만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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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신 술의 양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경우 마신 술의 양 등이 계산에 필요한 위드마크 공식 활용 음주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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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음주운전 무죄를 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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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수치가 기준치인 0.03% 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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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인해 사건화가 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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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불리할 만한 별도의 증명이 없으면 알코올의 분해, 소멸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음주 시작 시점)으로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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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존재한다면 이로 인한 계산 결과는 ‘유죄’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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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식 적용 결과 음주수치가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간신히 넘는다거나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간신히 넘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무죄나 감형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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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면허구제도 바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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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한 음주운전 무죄

(+ 대리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이동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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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음주수치가 0.2%가 넘어도 음주운전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되기에 범죄의 ‘위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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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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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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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술을 마시고 음주수치 0.03% 이상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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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법성은 술을 마시고 음주수치 0.03% 이상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은 바로 이 경우에 문제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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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운전 중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를 이상한 곳에 정차하고 떠난 경우, 쌩쌩 달리는 차를 피하기 위해 차를 운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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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차에 치여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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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법은 이런 경우를 긴급피난이라고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로 두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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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죄는 내려지지 않겠지요. 즉,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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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능한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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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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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부정부터 음주수치 이의신청으로 음주구제까지 이뤄 낸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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