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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행정처분 기준과 면허구제 가능성까지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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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처분 기준과 면허구제 가능성까지 알려드립니다 음주행정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분야 연구센터 소속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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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동주에서 음주운전 자가진단 프로그램, “진단해줌”을 새로 선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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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소문이라도 난 것인지, 연말연시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분들이 이를 통해 많은 문의를 해 주셔서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의 설렘을 즐길 시간도 없는 요즘이지만, 그렇다고 저 자신과의, 그리고 여러분과의 약속인 블로그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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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 주제인 “음주행정처분”은 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은 찾는 주제이니, 짧게라도 시간을 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글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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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처분 기준을 넘는다고 해도, 면허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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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분명 여러분이 원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라는 결과를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 딱 3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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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저는 당장 대응이 급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아닌 한 먼저 문의를 해 주신 분부터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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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빠른 자문을 원하신다면 문의부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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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혼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또는 약 50만 원의 면허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행정처분 기준,

음주 전력에 따라 수치부터 기간까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원인

음주운전 행정처분 결과

0.03% 이상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

(=음주 수치 0.03% 이상)

음주 전력 없음

(=음주운전 초범)

면허정지 100일

음주 전력 있음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2년

0.08% 이상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

(=음주 수치 0.03% 이상)

음주 전력 없음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1년

음주 측정 불응, 거부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음주 전력 없음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2년

음주 전력 있음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면허취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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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을 정해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상당히 자주 개정되는 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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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올해(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재범의 방지 장치 부착과 관련한 규정의 경우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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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로교통법은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 규정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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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이에 따라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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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음주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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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일,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어도 최소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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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초범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0.03%라는 수치는 맥주 한 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술을 마셨다면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해도 이런 행정처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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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이 음주 초범이고 단순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적발 수치가 기준치인 0.03%를 겨우 넘는 정도라면 이런 사정을 주장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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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워 전문가를 찾는다고 해도 약 50만 원 정도의 스탠다드 서비스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음주 재범이거나 사고를 낸 경우, 적발 수치가 만취라고 판단되는 0.08% 이상으로 나온 경우라면 정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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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최소 1년의 면허취소 처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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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0.08% 이상 수치로 단순히 경찰에게 적발된 상황이어야 겨우 면허취소 1년으로 끝낼 수 있고, 재범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면 최소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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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고 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거나 사람이 사망했다면 최악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바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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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형사처벌 또한 상당히 무거워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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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꼭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 빠른 시일 내에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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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대응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보아야 정말 여러분에게 맞는,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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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처분 면허구제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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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앞서 음주 재범이거나 사고가 난 경우라면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셔도 좋으니 서둘러 자문을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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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채무 증명서 등 구제에 도움이 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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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주로 청구하는 면허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의 경우 그 청구 기간은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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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길어봐야 3달이라는 시간 안에 (1) 여러분의 현재 사건을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아 (2) 일정을 조율해 (3)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4)면허구제 전략을 짜고 (5)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6) 서류를 작성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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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어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면허구제 청구 절차에 경찰조사 진술 준비, 출석, 검찰 단계에서의 추가 조사 대응, 재판 출석 등의 절차까지 추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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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글로만 봐도 상당히 길고 복잡한 절차인데요. 따라서 이 복잡한 절차를 기간 내에 모두 잘 해내기 위해 빠른 자문을 받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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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문 결과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현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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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 교통음주분야 연구센터의 경우 저를 비롯한 형사전문가 뿐만 아니라 행정전문가, 민사전문가가 함께하기에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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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해 형사 + 행정 대응이 모두 필요한 분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평균 형사 조력 비용인 약 500만 원으로 면허구제 행정절차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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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분들이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초기 비대면 면담은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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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시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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